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가스 안전사고로부터 인천광역시 검단구민을 보호하기 위해 가스타이머 콕 보급 지원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가스타이머 콕”이란 일정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가스를 차단하는 안전장치를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가스타이머 콕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가스타이머 콕 지원 신청자가 많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우선순위를 정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소재지를 둔 시설로 다음 각 호와 같다.1. 65세 이상 독거 노인2. 「치매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3. 「장애인복지법」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4. 「노인복지법」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로당5. 그 밖에 가스 안전사고에 취약하거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구청장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신청)
제5조(지원신청)①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에 해당하여 가스타이머 콕 설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람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동장(이하 “동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지원대상자 본인2. 지원대상자가 거주하는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3. 지원대상자의 친족4. 지원대상 시설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구두 또는 서면 동의를 얻어 추천할 수 있다. 단, 동장 또는 관련 부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를 직권으로 추천할 수 있다.
제6조(지원결정 등)
제6조(지원결정 등)①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신청자의 지원 적정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② 동장 및 관련 부서장은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최종 지원대상자를 결정ㆍ통보한다.
제7조(사업의 위탁)
제7조(사업의 위탁)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 등 전문기관 및 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ㆍ수탁할 때 상호간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하여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