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거주하는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계선지능인의 원활한 자립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계선지능인”이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지적장애인에 해당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사회활동에 어려움을 겪어 자립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말한다.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이란 경계선지능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 교육법」제2조제1호의 평생교육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 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

제5조(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계획)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에 관한 사항2. 사업 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3. 프로그램 현황ㆍ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가족 지원에 관한 사항5. 관련 기관 간 협력 및 지원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6. 사업 추진을 위한 소요 재원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사업 등)

제6조(지원 사업 등)①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1. 경계선지능인 선별 및 지원,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2.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및 지원3.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4.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5. 경계선지능인 인식개선 사업 운영 및 지원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관계 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절차에 관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 례」에 따른다.

제7조(협력체계)

제7조(협력체계) 구청장은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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