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물품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1. 본청물품관리관 ㆍ 물품 담당 부서장물품운용관 - 각 부서장물품출납원 ㆍ 재산관리 담당분임물품출납원 - 각 부서 주무 담당2. 의회물품관리관 - 의회사무부서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3. 보건소물품관리관 - 보건소장물품운용관 ㆍ 주무부서 부서장물품출납원 ㆍ 주무 담당분임물품출납원 - 담당자4. 동물품관리관 - 동장물품출납원 - 주무담당(주무가 없는 동은 물품담당)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직속기관에 있어서는 직속기관의 장이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제3조(사무위임)
제3조(사무위임) 조례 제4조에 따라 물품관리에 관한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물품의 취득2. 제16조에 따라 불용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및 처분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제4조(물품매입 등의 품의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 매입ㆍ수리ㆍ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기증품조서 등)
제5조(기증품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제6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6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제7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9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체)조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④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부서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 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 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주관 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에 따라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 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항상 소모하는 물품ㆍ우표ㆍ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할 수 있다.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정리하여야 한다.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 중 사용불능 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 후 발생품ㆍ초과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부서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②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 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인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관리관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ㆍ사용하고 있는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① 물품관리관의 물품을 관리전환(사용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물품운용관)상호 간에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7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갈음한다.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물품관리 담당 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준하여 처리한다.
제15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록을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물품은 물품출납원(분임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필요하지 아니한다.1. 구입과 동시에 소모하는 것2. 공문ㆍ관보ㆍ도보ㆍ신문ㆍ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 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 중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할 필요가 있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 동, 의회사무부서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 전결처리 규칙」에 따라 불용 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5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별지 제11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별지 제12호서식)3.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4. 도서대장 (별지 제14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조서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제19조(물품재고조사등)
제19조(물품재고조사등) 조례 제32조에 따라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