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기존 최저임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노동자의 생활안정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써 노동자가 최소한의 인간적, 문화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② “생활임금액”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구”라 한다) 생활임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생활임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말한다.③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법」제8조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년 고시되는 임금을 말한다.④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⑤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⑥ "소속 노동자"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직접 고용한 노동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 소속 노동자와 구 출자ㆍ출연기관 소속 노동자2. 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및 하수급인(「지방자치법」 제117조제4항에 따라 구청장이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사무의 일부를 다시 위임 또는 위탁 받은 자를 말한다)이 직접 고용한 노동자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을 제외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채용된 노동자2. 지방공무원의 임금체계를 적용하거나 준용하는 구 소속 노동자3.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노동자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7조의 인천광역시 검단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노동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생활임금액은 시간급(時間給)으로 표시한다.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

제6조(생활임금 사전고지 등)① 구청장은 공공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공고할 때 생활임금을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② 구청장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예정가격을 작성할 때 그 노무비의 노임단가가 이 조례에 따라 정한 생활임금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설치ㆍ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심의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9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⑤ 위원회는 회의 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노동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⑦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근로기준법」,「최저임금법」등의 노동관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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