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의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실현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하고,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주민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적극 개발하고 추진한다.

제4조(추진계획)

제4조(추진계획)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 추진계획(이하“추진계획”이라 한다)을 2년 단위로 수립ㆍ시행한다.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세부실행계획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 방안4. 구민참여 실현과 창조적 지역발전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

제5조(자치분권협의회 설치)① 구청장은 자치분권에 관한 정책을 개발하고 주민의 자치분권 촉진활동을 적극 권장ㆍ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지방의회, 관계공무원 등 자치분권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2. 자치분권 촉진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3. 자치분권 촉진활동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제8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 1/3 이상의 개회요구가 있을 때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제9조(간사 및 서기)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해당업무 담당과장을 간사로 하며, 실무담당을 서기로 한다.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0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협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1.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려울 때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 하다고 인정될 때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

제11조(협의회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협의회의 활동과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을 위한 예산지원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연구 및 정책개발2.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사업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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