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설치)
제2조(기금의 설치)①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②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세입ㆍ세출외 현금(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관리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2. “금융기관”이란 융자지원에 관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말한다.3. “이자차액보전금”이란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에 대출한 융자금의 이자 중 중소기업을 대신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이자액을 말한다.4.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이란 재해피해, 환율 및 보호무역 등 대외 수출환경의 변화, 원자재 가격의 급등, 범유행전염병, 기술유출이나 특허분쟁 등의 산업피해 등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로 일시적으로 기업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말한다.5. “재해피해”란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 제2조에 따른 자연재난 또는 사회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말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제4조(기금의 조성)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구 일반회계 출연금2. 기금의 운용에 의하여 생기는 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50억원 이상 조성하여야 하며 필요 시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
제5조(기금의 운용관리)① 기금은 구청장과의 협약에 따라 지정된 구금고가 관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정기예금 등으로 관리한다.③ 중소기업에 대한 기금 융자 규모는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른다.
제6조(기금의 용도)
제6조(기금의 용도)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1. 중소기업에 대한 직접 융자2.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 재원 조성을 위하여 구금고에 예탁3. 금융기관의 융자에 대한 이자차액 보전4. 중소기업 제품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 등 중소기업 육성에 필요한 경비5.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② 제1항제4호는 전년도 이자수입 범위에서 집행하며, 잉여금 등은 기금 증식을 위하여 재 적립할 수 있다.③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기금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한다.1. 인천광역시 검단구의회(이하 "검단구의회"라 한다) 의원 1명 이내2. 구 금고 검단구청지점장3. 신용보증기금 지점장4. 그 밖에 지역 경제와 관련되는 기관ㆍ단체 인사 중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이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또는 용역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제9조(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기금 운용 계획 수립, 결산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3. 기금 융자 계획 수립 및 융자지원에 관한 사항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기금 운용 계획 수립 및 융자 시기에 맞추어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③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수당 및 여비)
제10조(수당 및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융자지원 대상)
제11조(융자지원 대상) 기금의 융자지원 대상은 구 관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지원을 할 수 있다.1. 여성 기업2. 장애인 기업3. 검단구 이전 기업(이전 발생일 후 1년 이내)4. 구 기업인상 또는 구민상 수상 기업5. 구 경제단체 가입기업6. 고용 기업(당해년도 1인 이상 구 주민 신규 고용기업)7. 청년 기업8. 중소기업협동조합9. 사회적경제조직(사회적마을자활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10. ESG경영 우수 기업11.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12.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제12조(융자지원 계획의 공고)
제12조(융자지원 계획의 공고) 구청장은 매년 초에 융자금액 총액, 한도액, 조건, 절차 등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3조(융자지원 신청)
제13조(융자지원 신청) 융자지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일반자금)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재해자금)신청서(별지 제2호서식)3. 일반자금 사업계획서(별지 제3호서식)4. 재해자금 사용계획서(별지 제4호서식)5. 재해피해 확인서(별지 제5호서석)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14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제14조(융자지원 대상자 선정)①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융자지원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융자지원 대상자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융자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융자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융자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융자지원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15조(융자조건)
제15조(융자조건)① 기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5억원 이내에서 기금 사정에 따라 금융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매년 정한다.② 기금의 대출금리는 일반대출금리보다 3퍼센트 내외로 낮게 정한다.③ 제2항의 저리융자에 따른 일반대출금리와의 차액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에 이자차액보전금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른 이자차액보전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⑤ 융자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⑥ 융자절차, 이자불입 또는 상환방법 등은 구청장과 금융기관의 협약에 따라 정한다.
제16조(추가융자)
제16조(추가융자) 금융기관은 연도 중 수시 회수되는 자금의 범위에서 구청장과 협의하여 추가 융자할 수 있다.
제17조(융자금의 상환)
제17조(융자금의 상환)① 제15조제5항의 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융자금에 대하여는 일반 시중은행 연체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② 구청장은 융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융자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하였을 때2.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8조(변경사항통보)
제18조(변경사항통보) 융자금을 지원받은 업체가 업체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그 밖의 기업 운영에 관한 변경사항이 발행하였을 때에는 이를 구청장과 금융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사후관리)
제19조(사후관리)① 융자지원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구청장과 금융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융자지원 관리 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융자지원 기업의 사후관리 기간은 융자지원 기간으로 한다.
제20조(보고 등)
제20조(보고 등)①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그 밖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을 매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의 임명)① 구청장은 기금 출납을 위하여 기금출납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출납운용관은 기금 업무 담당 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 업무 담당으로 한다.②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ㆍ세출의 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결산 및 보고)
제22조(결산 및 보고)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영계획서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마다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세입ㆍ세출 결산보고서와 함께 이를 검단구의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제23조(기금의 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