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6-07-01 시행 2026-07-01 제정

별표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구분명칭위치
청년창업지원센터검단구 청년창업지원센터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 77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청년시설의 구분과 명칭 및 위치(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구분분야지원내용지원횟수 및 금액
청년공간역량강화자립에 필요한 법률상담1인당 연 5회 미만, 50만원 이내
청년공간역량강화역량강화 프로그램1인당 연 1회 30만원 이내
청년공간역량강화청년 강사 양성과정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1인당 연 1회 50만원 이내
청년공간문화·예술 건강정신건강관련 상담 (화상상담 포함)1인당 연 4회 미만, 40만원 이내
청년공간문화·예술 건강문화·예술 프로그램1인당(건당) 5만원 이내
청년공간문화·예술 건강건강 프로그램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소모임 활동비 (강사료, 소모성 물품구입비, 진행비, 홍보비 등)3인 이상을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체 팀당 60만원 이내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모래알 정책실험 프로젝트프로젝트 당 200만원 이내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간담회 또는 좌담회 등식비 또는 다과비 지급 (매식비 기준 단가)
청년공간네트워킹 및 활동 지원활동지원 프로그램1인당(건당) 10만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청년시설 프로그램 참여자의 지원 기준(제6조제3항 관련)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구분항목항목마일리지 범위1일 제공(사용) 한도비고
청년 공간적립검단구 청년센터 출석500점 이내-1일 1회
청년 공간적립검단구 청년센터 홍보 (공간 및 프로그램)2,000점 이내4,000점 이내
청년 공간적립멤버십 친구 추천2,000점 이내4,000점 이내본인 멤버십 가입 당일 친구추천 인정 불가
청년 공간적립행사 참여2,000점 이내4,000점 이내
청년 공간사용커피 1회 이용권500점 이내멤버십 한도 내
청년 공간사용굿즈 교환20,000점 이내20,000점 이내개당 3,000원 범위 내의 굿즈
청년 공간사용청년참여확대 및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참여40,000점 이내40,000점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제12조제4항 관련)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홍보 방법시기대상홍보 물품지급 기준제공 액수 한도 (1회당)제공 액수 한도 (1회당)
홍보 방법시기대상홍보 물품지급 기준1인당총액
공모전연 2회 이하참여자검단구 지역상품권(경품) 또는 굿즈수상자 및 참가자10만원 이하50만원 이하
온‧오프라인 이벤트연 12회 이하참여자검단구 지역상품권(경품) 또는 굿즈카페,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홍보이벤트 등 참여자2만원 이하200만원 이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홍보방법 및 홍보수단 등의 세부기준(제13조제2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청년의 상호교류 및 사회참여 확대, 역량 강화, 권익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2. “청년시설”이란 인천광역시 검단구(이하 “검단구”라 한다) 내 청년공간, 청년창업지원센터 등 청년과 관련하여 청년발전, 청년지원 또는 청년 참여 촉진을 위하여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3. “청년공간”이란 청년의 쉼과 도약을 위한 공간으로서 청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년서비스 제공시설을 말한다.4. “청년창업지원센터”란 청년들에게 창업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제반시설(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을 말한다.5. “입주자”란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대하여 사용허가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운영)

제3조(설치 및 운영)① 청년시설의 구분 및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② 청년시설은 지역적 특성,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검단구 내에 설치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청년시설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2. 청년시설의 조성 및 운영④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그 소속 산하기관을 포함한다.), 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⑤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청년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ㆍ단체 또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 기타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인천광역시 검단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청년시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보 제공과 이벤트 추진2. 청년의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취업ㆍ창업 정보 공유와 교육 및 컨설팅3. 청년의 능력개발과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운영4. 회의, 커뮤니티 활동 등 네트워킹 등을 위한 소통공간 제공5. 창작, 협업, 전시, 공연 등을 위한 청년 문화예술 공간 제공6. 예비, 초기 창업자의 발굴ㆍ육성 및 입주공간, 공용공간 등의 지원7. 입주자 모집ㆍ선정 및 관리8. 창업정보 제공 및 컨설팅 지원,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경영 지원9. 그 밖에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

제5조(운영협의체 구성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시설 운영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청년시설 사업의 발굴 및 운영에 대한 사항2. 청년시설 활성화 방안 모색3. 청년정책 관련 정보 교류4. 그 밖에 청년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② 협의체는 7명 이상 13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③ 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청년시설 업무 관련 부서의 장2.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이하 “청년정책위원회”라 한다) 청년위원장3.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 청년참여단장4. 청년시설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관내 유관기관 실무자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⑦ 회의는 협의체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⑧ 협의체의 효율적 운영 및 지원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청년시설 운영 업무 담당으로 한다.⑨ 협의체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검단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⑩ 그 밖에 협의체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

제6조(프로그램 수강료 등)①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프로그램 이용자에게 수강료를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를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1. 청년정책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의 지원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구청장은 프로그램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줄 수 있으며, 우수 수료자는 표창할 수 있다.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제7조(수강료 등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강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그 밖의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하는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의 예를 따른다.1. 강의 개시 전일까지 수강료를 납부한 이용자가 수강취소를 한 경우(전액반환)2. 수강료가 과오납 된 경우3. 수강신청자가 모집 정원에 미달되어 강좌를 개설하지 못하게 된 경우4. 강사 또는 강의 장소 등의 원인으로 수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

제8조(사용허가 등)

제8조(사용허가 등)① 청년시설의 사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부과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청년시설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1. 제2조에 따른 청년 또는 「인천광역시 검단구 청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른 청년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2. 제1호 이외의 개인 또는 단체가 사용을 희망하는 경우③ 신청하는 자가 경합할 때는 제2항제1호를 우선한다.④ 사용신청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검단구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제9조(사용허가의 제한 등)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사회질서,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행위로 공익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2. 운영ㆍ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4. 상업성, 정치성, 종교성이 있는 활동인 경우

제10조(대여)

제10조(대여)① 청년시설의 물품 대여는 제8조제2항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한정하며 물품은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② 대여한 물품은 시설 내에서 운영시간 동안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③ 미디어실의 촬영장비에 대하여 외부 유출을 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도 신청서를 작성하고 최대 5일을 대여할 수 있다.④ 물품 대여신청자가 경합할 때는 제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변상조치)

제11조(변상조치) 사용기간 중에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 및 물품 등을 손상 또는 파괴하거나 분실한 경우 원상복구 및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멤버십 운영)

제12조(멤버십 운영)① 구청장은 청년시설 활성화 및 청년정책의 홍보를 위해 멤버십을 운영할 수 있다. 다만, 멤버십 마일리지 사용은 청년시설 및 청년시설 프로그램에서만 가능하다.② 멤버십 가입 대상자는 청년으로 한정한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년정책사업 참여자 등 청년시설 및 청년정책 활성화에 기여한 사람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멤버십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멤버십 가입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1. 멤버십 회원 대상 청년정책 정보2. 청년시설 행사 및 이벤트 참여 우선권3. 청년시설 이용에 따른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 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⑤ 청년정책 및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하여 멤버십 마일리지 적립도가 우수한 청년에게 표창할 수 있다.

제13조(홍보 등)

제13조(홍보 등)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인식 확산과 청년시설 활성화를 위해 간행물 또는 홍보물 등을 제작하여 이벤트에 참여한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홍보 방법 및 홍보 물품 등의 세부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제14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제15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선정의 취소)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입주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1.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되었거나 입주승인에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2.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사용ㆍ수익 허가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3. 입주공간에 장기간 상주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구청장이 청년창업지원센터의 사업 목적 및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

제16조(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자 지원)① 입주자의 입주공간 임대료는 무료 또는 유료로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입주자의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기본시설 및 장비를 센터 내에 설치할 수 있다.

제17조(운영규정)

제17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청년시설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청년정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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