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4-05 시행 2024-04-0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승낙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구분 연번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자문사항처리결과처리결과처리결과비고
구분 연번의뢰일건명의뢰인자문내용회신일고문명처리내용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자문처리 실적부 

※ 건명에는 입법자문, 법률자문, 법규해석, 소송사건 등을 기재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에 입법·법률고문을 두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제2조(직무)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입법·법률고문(이하 “고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자치법규의 제정·개정 등에 관한 입법사안의 자문2. 제1호를 위한 상위법령 등 관련 법규의 해석 및 입법정책의 자문3. 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처리에 관한 입법·법률적 자문4.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위임하는 의회 관련 쟁송사건의 소송 수행<개정 2024. 4. 5.>5. 그 밖에 의장이 검토 및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등② 고문은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기피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③ 고문은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서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하거나 자문에 응해서는 안 된다.

제3조(위촉)

제3조(위촉)① 고문은 변호사, 대학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사람, 지방의회 관련 전문 연구기관의 임직원 중에서 2명 이내로 의장이 위촉한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위촉하는 고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본인 승낙서를 받은 후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한다.③ 고문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를 겸할 수 없다.

제4조(해촉)

제4조(해촉) 의장은 고문의 임기 중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한 경우3. 불성실한 자문으로 의회 및 의원의 의정활동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4. 고문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5. 의회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6.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5조(임기)

제5조(임기)①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24. 4. 5.>② 법률고문의 경우 임기가 만료되어도 의회로부터 수임하여 수행 중인 소송은 종료할 때까지 수행해야 한다.<신설 2024. 4. 5.>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6조(자문실적부 비치) 제2조제1항에 따라 자문한 내용에 대하여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문처리 실적부를 의회사무국에 갖춰 두고 정리해야 한다.<개정 2024. 4. 5.>

제7조(회의)

제7조(회의) 의장은 입법 및 법률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고문이 참가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8조(자문료 등)

제8조(자문료 등)① 고문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20만원의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② 고문이 제7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 4. 5.>

제9조(소송비용)

제9조(소송비용) 고문이 의회 관련 소송사건을 대리할 경우 그 비용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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