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행위 등 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제정

별표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6조 관련)

[별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분할 허가 기준(제6조 관련)
1. 목적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한 토지분할 허가 기준을 마련하여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 및 보전을 하고자 함
2. 용어의 정의
 가. “분할”이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1호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된 1필지를 2필지 이상으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을 말한다.
 나. “택지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다. “바둑판식”이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에 대하여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라. “기획부동산”이란 관계법령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 또는 개발이 허용되는 범위와 다르게 기획하여 광고 등을 통하여 토지를 분양 또는 판매하는 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개발제한구역 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에 대하여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2) 관계 법령에서 허용하는 내용과 다르게 거짓으로 광고하는 등 부동산 질서를 해치는 자
 3) 신문, 인터넷 또는 전화 등을 통하여 다수에게 분양ㆍ판매하기 위한 목적으로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을 하려는 자
3. 분할의 허가 기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분할을 허가할 수 있다.
 가.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에 해당하는 분할이 아닐 것
 나. 기획부동산(기획부동산으로 추정되는 자를 포함한다)에 따른 분할이 아닐 것
 다. 하나의 토지에 대한 분할의 경우 그 분할한 필지수가 1년 내 총 5필지 이하일 것. 다만, 상속 토지를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1 및 별표 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제2조(건축할 수 있는 자격) 개발제한구역 안에서 축사, 작물 재배사, 육묘장, 종묘배양장 및 온실(이하 “축사 등”이라 한다)을 건축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격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개발제한구역에서 농림업 또는 수산업에 종사하는 자2.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 안〔「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집단취락지역을 포함한다〕에서 건축물대장(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된 주택을 포함한다)에 등재된 주택을 소유하면서 신청일 현재까지 인천광역시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제3조(구조)

제3조(구조)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의 축사 등의 구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처마 높이는 4미터 이하, 건축물 최고높이는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설 운영 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2. 축사에 벽체를 설치할 경우 벽체는 1.2미터 이하 높이의 조적식구조(벽돌 등 재료를 쌓아올리는 방식)로 할 것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일 것가. 경량철골조나. 조립식 패널조다. 철파이프조4. 건축물의 사용승인 전까지 해당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장비 등 내부시설을 완비해야 한다.

제4조(입지기준)

제4조(입지기준) 영 별표 1 제5호다)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 축사 등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는 다음 각 호의 입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다음 각 목의 토지가 아닐 것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6조제2호에 따른 우량농지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인 토지. 다만, 현재 지목이 임야인 경우라도 항공촬영 상태가 전ㆍ답인 토지는 이 목의 토지로 보지 않는다.2. 폭이 4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하고 새로운 진입로의 설치 또는 기존 도로의 확장이 필요하지 않을 것3. 축사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을 것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2항제7호나목에 따른 집단취락지구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제5조(추가적인 건축 허가기준) 구청장은 영 별표 1 제5호라)에 따라 이미 허가를 받아 설치한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를 허가받은 용도대로 사용하고 있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한 자에게는 영농계획에 부합하는 추가적인 1개 시설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1. 제4조의 입지기준에 적합한 토지를 소유한 자2. 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외에도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을 소유하며, 허가받은 용도대로 신청일 현재 2년 이상 계속 사용하고 있는 자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제6조(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2 제1호차목에 따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포함되는 개발제한구역의 토지이용 및 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합하도록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 토지 분할의 허가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7조(조경 면적)

제7조(조경 면적) 영 별표 2 제3호다목 단서에 따라 영 별표 1 제5호가목에 따른 동식물 관련 시설(축사, 사육장, 작물 재배사, 육묘장 및 종묘배양장, 온실만 해당한다)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농수산물 보관 및 관리 관련 시설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조경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연면적(같은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동의 연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2.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

상위법 근거

  •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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