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18-11-16 시행 2018-11-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8조 관련)

구분소가별 지급기준착수금승소 사례금
신청사건변론이 없는 경우2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신청사건변론이 있는 경우4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2,000만원 미만 및 무소가 사건8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2,0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3,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2,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1억원 이상 2억원 미만2,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2억원 이상 3억원 미만3,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3억원 이상 4억원 미만3,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4억원 이상 5억원 미만4,0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본안소송5억원 이상4,500,000원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상 소 심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본안소송 착수금 지급금액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환송사건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본안소송 착수금의 2분의 11. 전부승소 시 착수금의 150퍼센트 2. 50퍼센트 이상 승소시에는 전부승소 시 금액에 승소비율을 곱한 금액 3. 화해, 조정, 인락, 소취하 등의 경우에는 착수금의 2분의 1
기 타 소송비용1. 인지대: 실비 2. 송달료: 실비 3. 검증비: 실비 4. 감정료: 실비 5. 그 밖의 비용: 실비
형사사건1. 수사단계 1) 공무원 1인 사건 2) 공무원 2인 이상 사건 3) 구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사건1,000,000원 2,000,000원 3,000,000원없음
형사사건2. 형사재판5,000,000원 이내없음
고문변호사 수 당매월250,000원
자문실적 수 당월 5건 이상인 경우100,000원서면이나 상담(직접방문) 실적
자문실적 수 당월 10건 이상인 경우200,000원서면이나 상담(직접방문) 실적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소송비용 지급기준(제8조 관련)

 1. 착수금은 청구취지가 확장될 경우 그 확장된 소가를 기준으로 한다. 
 2. 승소사례금은 변론을 거친 소송사건이 확정(종결)된 후에 지급함. (심급별로 지급하지 아니함)
 3. 착수금 및 사례금, 자문수당을 지급 할 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지급함.
 4. 직무관련 사건의 변호비용은 본안소송 및 형사사건에 준함

[별지 제1호서식] 사건실적부

연번구분 사건문의내용회시내용문의및회시 년 월 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사 건 실 적 부

[별지 제2호서식] 평가표(제10조제1항 관련)

매우 높다높다보통이다낮다매우 낮다15일 초과
20점16점12점8점4점4점
2. 유용성(20점): 자문 또는 답변이 업무추진, 의사결정에 유용하였는가?
3. 적시성(20점): 자문의 회신기일 또는 답변서(서면) 제출 등 기한을 준수하였는가?
4. 성실성(20점): 친절하고 성실한 태도로 대하였는가?
5. 난이도(20점): 자문이나 소송의 난이도가 높았는가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평가표(제10조제1항 관련)
1. 일 자: 
2. 문서번호: 
3. 변호사명: 
4. 평 가 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각종 사무와 쟁송사건의 법률 자문 및 소송대리를 위하여 두는 고문변호사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1.1.7]

제2조(위촉)

제2조(위촉)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개업 중인 변호사(법무법인 포함) 중에서 5명 이내의 고문변호사를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7, 2014.4.18.)

제3조(직무)

제3조(직무)①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구청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응하거나 수임 받은 소송 등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08. 3.14, 2011.1.7, 2018.11.16.)1. 인천광역시 계양구(소속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구"라 한다)에 대한 법률사안의 자문과 협의에 관한 사항(개정 2011.1.7)2. 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의 수임에 관한 사항3. 각종 이의 신청, 행정심판 및 법령해석에 관한 사항4. 구 소속 공무원의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형사피의(고소, 고발 등) 사건 및 공소 제기된 민형사 소송사건에 관한 사항(신설 2014.4.18., 2018.11.16.)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임하는 법률에 관한 사항(개정 2011.1.7)② 고문변호사는 제1항 각 호의 직무를 기피하거나 구를 당사자로 하는 쟁송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소송대리를 하거나 자문에 응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 3.14, 2011.1.7)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구청장이 임기 중에라도 해촉할 수 있다.(개정 2008. 3.14, 2011.1.7)1. 사임의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2. 제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3. 고문변호사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4. 그 밖에 해촉에 상당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개정 2011.1.7)② 고문변호사는 자문 또는 소송사건 진행 중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해당 자문 또는 소송사건은 종료 시까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08. 3.14)(개정 2011.1.7)

제5조(소송대리인)

제5조(소송대리인)① 구가 심급별 재판에서 패소하여 상소할 때에는 해당 사건의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한 고문변호사를 교체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고문변호사가 아닌 외부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외부변호사의 보수 및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제8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8.11.16.>[조문신설 2011.1.7]

제6조(자문절차)

제6조(자문절차)① 제3조제1항에 따라 고문변호사에게 자문 할 때에는 기획예산실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2012.3.2., 2016.2.19.>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1.1.7., 2012.3.2., 2016.2.19.>(본조신설 2008. 3.14)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제7조(사건실적부 비치) 구청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문결과에 대하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실적부를 비치하고 월별로 정리하여야 한다.(개정 2008. 3.14, 2011.1.7)

제8조(소송비용 등)

제8조(소송비용 등)① 고문변호사가 수임한 소송사건에 관한 비용은 별표의 소송비용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개정 2008. 3.14, 2011.1.7)② 고문변호사에게 위임한 소송사건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승소사례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 3.14, 2011.1.7)③ 고문변호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매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99.12.24, 2008. 3.14, 2011.1.7)④ 서면이나 상담(직접 방문)에 의한 자문실적이 월 5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10만원, 월 10건 이상인 경우에는 월 20만원을 추가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4.4.18.)⑤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일반관례 등을 참작한 별도의 보수약정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18.11.16.>1. 10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집행하는 공사와 관련한 소송일 경우<신설 2018.11.16.>2. 금전 급부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사건으로서 소송비용 지급 기준액이 현저히 적다고 인정될 경우<신설 2018.11.16.>3. 소송의 승패에 따라 행정 및 재정상의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인정될 경우<신설 2018.11.16.>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제9조(직무관련 변호비용 지원) <개정 2018.11.16.>①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검찰기소 또는 민형사상 피소된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고문변호사에 대한 변호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11.16.>② 제1항에 따른 변호비용 지원신청은 직무관련 부서장이 기획예산실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16.>③ 제2항에 따라 신청된 사항에 대한 지원 여부는 인천광역시 계양구 조례ㆍ규칙심의회에서 결정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④ 제3항에 따라 변호비용을 지원 받은 공무원이 확정판결 등에 따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은 지원비용 전액을 반납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4.18.]

제10조(평가)

제10조(평가)① 고문변호사에게 자문을 하거나 소송위임을 의뢰한 소송수행 실무부서장은 답변 완료 후 또는 판결 확정 후 수임 사건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평가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6.>② 구청장은 고문변호사를 재위촉할 경우 제1항에 따른 평가 결과를 재위촉 여부에 반영하여야 한다.<신설 2018.11.16.>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신설 2018.11.16.>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