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생하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및 그 피해자 보호·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존엄과 인권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디지털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4조의3에 따른 행위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5조의2에 따른 행위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제1호에 따른 행위라. 그 밖에 디지털기기나 정보통신기술을 매개로 오프라인 또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젠더 기반 폭력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란 디지털 성범죄로 신체적·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입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디지털 성범죄를 예방하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를 보호·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정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2.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방안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방안4.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구민의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방안5.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 정책 및 사업 모니터링6. 그 밖에 구청장이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하여 시행계획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
제5조(디지털 성범죄 예방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한 연구·조사2.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홍보3.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4.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의 행동 교정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운영5. 디지털 성범죄를 위한 신고체계 구축·운영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제6조(피해자 보호·지원 사업)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 및 긴급 보호 지원2.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법률 지원4.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치료, 회복을 위한 의료 지원5.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자활 및 자립 지원6. 그 밖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인식개선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지원, 인식개선에 관한 자료의 제작·보급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야 한다.
제8조(업무위탁)
제8조(업무위탁)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법인·단체 또는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9조(비밀 준수)
제9조(비밀 준수) 이 조례에 따라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했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0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제10조(업무관련자에 의한 피해 방지 대책 수립)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그 업무수행 과정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인격을 손상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11조(협력체계 구축)
제1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디지털 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수사·법률기관, 교육기관, 의료기관, 성범죄 피해 지원 관련 시설 등의 관계기관 및 성범죄 예방 관련 전문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