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1-11-12 시행 2021-11-12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동의서

<기타 고지 사항> 수집된 개인정보는 주민들이 마을세무사를 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및 전국 자치단체의 마을세무사 관련 각종 인쇄홍보물, 웹사이트, 언론보도 자료 등에 공개될 수 있습니다.제공목적제공하는 항목보유기간
전국 자치단체(243개),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마을세무사 홍보에 활용성명, 사무실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전자우편, 팩스번호2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홍보부족으로 인해 상담을 신청하는 주민이 적어지는 등 원활한 마을세무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담당지역 인천광역시 계양구
 성명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중

[별지 제2호서식] 위촉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세무상담기록카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접 수 일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No.No.No.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세무상담기록카드. . .
상 담 종 류 (⋁표시)상 담 종 류 (⋁표시)◦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 국 세 상담 ( ) ◦ 지방세 상담 ( )상 담 방 법 (⋁표시)◦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방문 상담 ( ) ◦ 팩스 상담 ( ) ◦ 전화 상담 ( ) ◦ 메일 상담 ( )
신 청 인해당지역해당지역해당지역
신 청 인성명성명성명
신 청 인연락처연락처연락처
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상담 내용
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상담 의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0 0 0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마을세무사 세무상담기록 카드

[별지 제4호서식] 상담실적 관리기록부

구 분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내 용(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상 담 방 법(건)
구 분계국 세지방세계전화방문메일팩스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마을세무사 상담실적 관리기록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세무상담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촉 및 임기)

제2조(위촉 및 임기)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할 수 있는 자 중에서 재능기부 의사가 있는 세무사를 인천광역시 계양구 마을세무사(이하 “마을세무사”라 한다)로 위촉할 수 있다.②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정보 수집ㆍ 이용 및 제공 동의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마을세무사의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사람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해촉)

제3조(해촉) 구청장은 마을세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마을세무사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2.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대리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3. 마을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을 거절하거나 직무에 소홀하는 등 마을세무사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4조(직무)

제4조(직무) 마을세무사는「세무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을 수행한다. 다만,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ㆍ심판청구에 대한 상담 및 자문은 청구세액이 3백만원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제5조(이용대상)

제5조(이용대상) 마을세무사의 세무 상담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계양구"라 한다)에 주소를 둔 주민과 계양구에 소재지를 두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다.

제6조(직무수행 방법)

제6조(직무수행 방법) 마을세무사는 전화ㆍ팩스 또는 전자우편을 통해 제4조의 직무를 수행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마을세무사 이용 신청인과 특정 장소를 정하여 해당 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7조(수행실적 관리)

제7조(수행실적 관리)① 마을세무사는 상담내용, 상담의견 등을 별지 제3호서식의 세무상담 기록카드에 작성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 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별지 제4호서식의 상담실적 관리기록부를 작성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이용요금)

제8조(이용요금) 마을세무사 이용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9조(수당)

제9조(수당) 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마을세무사가 특정 장소를 방문하여 직무를 수행한 경우 마을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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