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1-24 시행 2025-01-2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제1항 관련)

관리번호사업명보조사업자소재지설치일자표지판 위치의무설치 기 한담당부서점검일점검자점검결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정 2025. 1. 24.>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제4조제1항 관련)
【○○ 표지판】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별지 제2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제1항 관련)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국 , 시 , 구 , 자부담 )백만원(국 , 시 , 구 , 자부담 )백만원(국 , 시 , 구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설치일자
위치
규격
재질
표지판설치 전경사진
<변경사항><변경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제정 2025. 1. 24.>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제4조제1항 관련)
( 관리번호 제 호 )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설치(○○표지판)

[별지 제3호서식]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사업명
보조사업자 (법인,단체명)소재지
사업내용
사업비백만원(국 , 시 , 구 , 자부담 )백만원(국 , 시 , 구 , 자부담 )백만원(국 , 시 , 구 , 자부담 )
사업기간20 . . . ~ 20 . . .20 . . . ~ 20 . . .20 . . . ~ 20 . . .
구 분당 초변 경
설치일자
위 치
종 류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공사표지판( ) 시설표지판( ) 운영표지판( )
규 격
재 질
표지판설치 전경 사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제정 2025. 1. 24.>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제4조제2항 관련)
□ 보조사업 개요

 □ 표지판 변경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지원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귀하

[별표 1]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공사명공사명
공사개요공사개요
발주자발주자
설계자설계자
시공자시공자
감리자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인현장배치건설기술인
공사금액공사금액보조금액백만원(국 , 시 , 구 )
착공연월일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준공(예정)연월일
이 공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 공사는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설립)하였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시설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지방)보조금의 목적외사용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반환·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제정 2025. 1. 24.>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형식(제5조제1항 관련)
 1. 공사표지판

 ※ 조례 제5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액과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하며, 건설공사 표지의 보조금 지원 표시 위치 및 방법 등은 건설공사 내용 및 현장 사정 등에 따라 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함
 2. 시설표지판

 3. 운영표지판

 ※ 한 명의 보조사업자가 동일 시설 내 2개 이상의 보조사업을 수행할 경우 보조사업명에 주된 사업명을 기재한 후, 표지판 하단에 추가로 보조사업명을 기재함.

[별표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1항 관련)

규 격재 질글씨 및 색채
• 가로 : 30cm 이상 • 세로 : 20cm 이상• 금속‧비금속‧아크릴 신소재 등 내구성 있는 물질• 식별이 용이하게 작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제정 2025. 1. 24.>
보조금지원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제5조제1항 관련)

 ※ 규격 및 재질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 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대상)

제2조(설치대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건당 5천만원 이상 개별 공사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의 후 규격을 조정하여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제5조(형식 및 규격 등)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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