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대상)
제2조(설치대상)① 「인천광역시 계양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른 보조금지원 표지판(이하 “표지판”이라 한다) 설치 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의 사업으로 한다.1. 공사표지판: 건당 5천만원 이상 개별 공사2. 시설표지판: 5천만원 이상3. 운영표지판: 연간 3천만원 이상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설치 대상에서 제외한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교육기관 등 공공기관 지원 사업2. 표지판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사전에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한 사업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
제3조(표지판의 설치 등)① 구청장은 보조금 교부 결정 시 보조사업자에게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②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지판의 종류별 설치기간은 다음과 같다.1. 공사표지판: 공사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2. 시설표지판: 시설 준공일부터 5년간3. 운영표지판: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
제4조(표지판의 관리 등)① 보조사업 담당 부서는 표지판 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표지판 관리대장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지판 관리카드를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②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표지판 변경신고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단,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협의 후 규격을 조정하여 신규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규격을 변경하려는 경우2. 조례 제8조제3항에 따라 표지판을 다른 장소로 이동하려는 경우3. 제5조제2항에 따라 표지판의 형식을 변경하려는 경우4. 그 밖에 표지판에 기재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③ 보조사업자는 표지판을 임의로 철거했거나, 훼손ㆍ용도변경ㆍ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즉시 원상회복해야 한다.
제5조(형식 및 규격 등)
제5조(형식 및 규격 등)① 표지판의 형식은 별표 1과 같고, 표지판의 규격과 재질 등은 별표 2와 같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현장 여건이나 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구청장과 협의 후 표지판의 형식 및 규격,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