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참여자”란 주민참여포인트제에 참여한 주민 등을 말한다.2. “관리부서”란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총괄 관리·운용하는 부서를 말한다.3. “사업부서”란 주민참여 포인트(이하 "포인트"라 한다) 부여대상 사업을 실시하여 포인트를 신청하는 다음 각 목의 부서와 기관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의 실ㆍ과나. 구 보건소,동 행정복지센터(개정 2020.7.17.)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제3조(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 「인천광역시 계양구 주민참여 기본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인트 부여대상 및 부여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
제4조(포인트 신청 및 관리)① 사업부서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 및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관리부서에 포인트 부여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승인 즉시 참여자에게 부여되고, 관리부서는 포인트 발생내역을 참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발생한 포인트는 관리부서에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개인별로 관리하며, 전년도 인센티브 미지급 포인트는 다음 연도에 발생하는 포인트에 누적된다.④ 관리부서는 포인트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해당하는 포인트를 차감한다.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제5조(참여자의 개인정보 변경) 참여자는 본인의 개인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전화·우편 및 팩스 등으로 관리부서 또는 사업부서에 변경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
제6조(인센티브 신청 및 지급)① 인센티브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참여자가 우편 및 방문 등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② 인센티브 지급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년 말에 지급한다.③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기준 및 지급방법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제7조(포인트 부여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포인트 부여를 제외한다.1. 구 소속 공무원2. 구의회 의원3. 금전 또는 물품, 그 밖의 이익을 받고 포인트 부여대상 시책에 참여하는 사람. 다만, 자원봉사활동 시간은 중복 인정 가능
제8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
제8조(구정정책 토론 등의 청구)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구정정책 토론회, 공청회 및 설명회(이하 “토론”이라 한다)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 등의 수는 19세 이상 200명 이상으로 한다.② 토론을 청구할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 구정정책 토론 청구서와 별지 제5호서식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1개월 이내에 토론의 청구에 응하여야 하며, 실무적인 개최방안에 대해서는 청구인 대표자와 협의하여 정한다.④ 구청장은 토론의 결과를 검토한 후 그 반영 여부를 1개월 이내에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구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