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운영 규칙

규칙 공포 2024-03-08 시행 2024-03-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①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0조에 따라 위기청소년의 복지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 청소년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심의위원회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② 위원장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거나 호선한다.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가. 청소년 업무 담당 국장나. 보건소 의약 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라. 계양구 관내 청소년복지시설의 장마. 1388청소년지원단 단장2. 위촉직 위원가. 인천광역시 북부교육지원청의 생활지도업무 담당 장학관나. 인천계양경찰서의 청소년 업무 담당 부서의 장다.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의 취업지원 업무 담당 부서의 장라. 인천보호관찰소(보호관찰지소 포함)의 장마. 청소년 비행예방센터의 장바. 계양구 관내 학교의 장사. 그 밖에 청소년 전문가, 청소년지도자, 법률전문가, 학부모 대표 등 청소년 복지와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구청장이 위촉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해촉)

제5조(해촉) 구청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1. 본인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2. 품위손상 등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3. 그 밖에 위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개최한다.1. 정기회: 반기별 1회2. 임시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④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7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구청장은 심의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의 사전 검토 및 관계기관 간 협조사항 조정 등 심의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계양구 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계양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장이 되고, 실무위원은 필수연계기관의 실무급 인사와 관계 전문가 중에서 실무위원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④ 실무위원회는 중요 상정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한다.⑤ 실무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운영하되, 긴급 상황 시는 수시로 운영할 수 있다.⑥ 기타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제8조(비밀누설의 금지)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참석한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당 등)

제9조(수당 등) 심의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나 구의회 의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복지지원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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