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12-20 시행 2019-12-2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계양구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한부모가족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지원계획의 방향과 추진절차에 관한 사항2.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민간부문 활용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제5조(지원대상) ① 지원대상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1. 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을 이용하는 사람3.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②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제6조(지원사업) 구청장은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법에서 정하고 있는 가족지원서비스2.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예방 등을 위한 교육 및 홍보사업3. 한부모가족에 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4.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사업5. 그 밖에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의 중지)

제7조(지원의 중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1. 구에 실제 거주하지 않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2.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 기준을 충족하지 아니한 경우3. 지원대상자 스스로 지원중지를 요청한 경우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제8조(환수 조치)

제8조(환수 조치) ① 구청장은 지원대상자가 해당년도 선정기준을 미충족하여 지원중지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지원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② 환수방법과 절차는 지방세 부과·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한부모가족의 권익보호와 자립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한부모가족복지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등 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