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12-23 시행 2022-01-13 제정

별표

별제 제1호서식

동호회명
운영목표
회 장소 속연락처 (사무실)
회 장성 명핸드폰
총 무소 속연락처 (사무실)
총 무성 명핸드폰
정기모임
회 원 수 (명단별첨)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명 (남 명, 여 명)
비 고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붙임 회원명부 1부. 동호회 회칙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동호회 등록 신청서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 (인)

별제 제2호서식

총 예산액자체충당액 (회비등)활동 운영비
활동 운영비내 용
금융기관명예 금 주계좌번호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년도 ○○동호회 사업계획서
Ⅰ. 동호회 기본현황
 ○ 운영 목표 : 
 ○ 대표자 및 회원수 : 
Ⅱ. ○○년도 운영계획
 ○ 시기 및 내용 구체적 기재
Ⅲ. 동호회 운영비 산출내역 및 활동 운영비 사용계획
 ○ 총 예산현황

 ○ 동호회 활동 운영비 세부 사용계획

 ○ 입금계좌 : 총무 ○○○ (○○은행 / 계좌번호)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 (인)
동호회 활동 운영비 신청서

 
 년 월 일
신청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귀하

별제 제3호서식

동 호 회 명동 호 회 명
대표자 및 회원수대표자 및 회원수
○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정산 총괄표
수 령 액집 행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집행내역※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집행액과 일치하게 작성
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귀하위와 같이 동호회 활동 운영비를 정산합니다. 붙임 집행내역 및 영수증 년 월 일 제출자 : 동호회 회장 (서명) 남 동 구 의 회 의 장 귀하
수 령 액집 행 액잔 액비 고
연번내 용집 행 액비 고
총계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동호회 활동 운영비 정산보고서 

세부 집행내역(○○동호회)
 정산 총괄표

 세부 집행내역

  집행 증빙서(연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제3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효율적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 적용제외)

제4조(후생복지제도 적용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4. 생일 등 축하선물 제공5.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6. 자녀 중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7. 국·내외 연수·체험의 지원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10.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1.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12.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직장어린이집 이용)

제7조(직장어린이집 이용)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에서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동구청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동호회의 구성 및 등록)

제8조(동호회의 구성 및 등록)① 공무원은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동호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공무원은 대상자를 10명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은 제외한다.④ 공무원이 남동구 소속의 직장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동호회지원의 범위)

제9조(동호회지원의 범위)① 의장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활동비2. 대외활동비3. 우수활동비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동호회 운영비 지급)

제10조(동호회 운영비 지급)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제11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동호회지원 취소)

제12조(동호회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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