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 등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
제3조(후생복지제도 운영원칙)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사업으로 후생복지제도 운영계획을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설계·운영할 때 효율적 운영과 복지욕구가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하며,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장은 공무원의 효율적 후생복지제도 운영을 위하여 「남동구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와 통합 운영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 적용제외)
제4조(후생복지제도 적용제외)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1. 휴직 중인 공무원(질병, 육아, 가사 휴직자는 제외)2.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공무원3. 국외에 파견 중인 공무원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제5조(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의장은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을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으로 선택하는 맞춤형 복지계획을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공무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모범·친절·우수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하는 표창·포상·국내외 시찰2. 투병 중이거나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에게 격려금 지급3. 정년·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4. 생일 등 축하선물 제공5. 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6. 자녀 중 대입 수험생 격려품 제공7. 국·내외 연수·체험의 지원8.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각종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9. 공로연수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현장체험프로그램 운영10. 종합건강검진비 지원11. 경조사에 대한 물품지원 및 장례서비스 등의 지원12. 그 밖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조(직장어린이집 이용)
제7조(직장어린이집 이용) 공무원은 자녀의 보육을 위하여 남동구에서 소속 공무원을 위하여 설치한 남동구청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다.
제8조(동호회의 구성 및 등록)
제8조(동호회의 구성 및 등록)① 공무원은 상호간 화합과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직장동호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② 동호회를 구성하려는 공무원은 대상자를 10명이상으로 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동호회는 운동, 여가 등으로 활동하는 취미모임으로 하며, 학교동문회, 향우회, 친목계, 입사동기회 등 학연·지연 위주의 모임은 제외한다.④ 공무원이 남동구 소속의 직장동호회에 가입하여 활동할 경우에도 이 조례에 의해 활동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동호회지원의 범위)
제9조(동호회지원의 범위)① 의장은 동호회의 활성화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기본활동비2. 대외활동비3. 우수활동비4. 단체복(유니폼 등) 지원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른 활동 운영비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동호회 운영비 지급)
제10조(동호회 운영비 지급)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활동 운영비는 연 1회 지급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동호회 회장은 매년 1월말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사업계획서 및 활동 운영비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
제11조(사용절차 및 정산보고)① 동호회 회장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금 집행기준에 따라 활동 운영비를 사용하여야 한다.② 활동 운영비는 당해 연도 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매년 12월31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동호회지원 취소)
제12조(동호회지원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호회 지원을 취소할 수 있다.1. 동호회 설립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활동과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2. 등록 후 사업계획서에 의거 동호회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3. 동호회 지원을 받은 후에 활동실적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