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공인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공인의 규격

구 분구 분한변의 길이
청인남동구의회3.6
직인남동구의회 의장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남동구의회 사무국장3.0 2.4 2.4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공인의 규격(제4조 관련)
 (단위 : ㎝)

별지 제1호서식

공인명
종 류□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청인 □직인 □특수공인관리부서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새 긴 날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새긴사람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주 소: 성명 및 상호: 생 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최초사용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재 료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등록(재등록)사유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 등 록 공 인 □ 재등록 공 인(인 영)비 고
폐 기 공 인(인 영)등 록 일 (재등록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일 (분실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폐 기 공 인(인 영)폐기사유□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마멸 □분실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기방법□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소각 □이관 □기타( )
폐 기 공 인(인 영)폐 기 자 (분 실 자)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소 속: 직 급: 성 명:
폐 기 공 인(인 영)구보공고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년 월 일 공고 제 호
폐 기 공 인(인 영)비 고
※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공인을 최초로 등록할 때에는 □등록란에 v표를, □재등록란에 v표를 한다. ※ 비고란은 관련문서의 문서번호 및 시행일자 등 참고사항을 기록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공 인 대 장

별지 제2호서식

공인명
종 류□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청인 □ 직인 □ 특수공인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최 초 사 용 일 : 년 월 일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등록(재등록) 사 유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관 리 부 서
등록․ 재등록전자이미지공인 등록 당시의 일 반 공 인 인 영비 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등록일(재등록일): 년 월 일 폐 기 일 : 년 월 일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기사유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폐 기 자소속: 직급: 성명:
폐 기전자이미지공인 인 영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전자이미지공인 대장

비고 :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할 당시의 일반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찍고, 그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파일에 등록하며, 컴퓨터
 파일에 등록된 전자이미지공인을 출력하여 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을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남동구의회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일부개정 2019. 4. 19.)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남동구의회 의장 (일부개정 2019. 4. 19.)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일부개정 2019. 4. 19.)3. 남동구의회 사무국장 (일부개정 2019. 4. 19.)③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직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갖추어 둘 수 있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3조(글씨)

제3조(글씨) 공인의 글씨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자를 붙인다. (전문 개정 2019. 4. 19.)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한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일부개정 2019. 4. 19.)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7. 3. 30, 2019. 4. 19.)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이미지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이미지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이미지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 파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② 전자이미지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 공인의 인영을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이미지공인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신설 2007. 3. 30, 일부개정 2019. 4. 19.)③ 전자이미지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 중인 전자이미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④ 사용중인 전자이미지공인의 인영의 원형이 제대로 표시되지 아니하는 경우 전자이미지 공인을 재등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신설 2007. 3. 30)

제6조(관리)

제6조(관리) 공인은 의정담당이 이를 관리한다.

제7조(날인)

제7조(날인)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의 마지막 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찍는다. (전문개정 2019. 4. 19.)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기타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이를 소각한 후 사무국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구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9. 4. 19.)부 칙① (시행일)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 최초 개원일부터 시행한다.② (최초 공인교부) 최초의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의 공인은 인천광역시남동구청장이 새겨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에 교부한다.부 칙 (1992. 4. 17 조례 제273호)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부 칙 (1996. 4. 10 조례 제394호)이 조례는 1996년 1월 13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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