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소속 정당의 원 명서 명
연 번소속 정당의 원 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명부
(제4조제2항 관련)
□ 교섭단체 명칭:
□ 구성연월일:
□ 대표의원 

□ 소속 의원 연서 명부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구 분당 초변 경
연 번소속 정당의 원 명서 명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 변경 보고
(제5조제1항 관련)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교섭단체 명칭(대표의원)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사항

※ “구분”란에는 교섭단체의 “명칭변경” 또는 “대표의원 변경” 등을 기재
□ 소속의원 연서 명부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대 상 의 원대 상 의 원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변 경 사 항비고
소속정당의원명일 자내 용사 유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 보고
(제5조제2항 관련)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교섭단체 소속 의원 변경사항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변경 사항

※ 변경사항 중 “내용”란에는 “교섭단체 탈퇴”, “신규가입” 등을 기재하고, “사유”란에는 “당적 취득·상실”, “의원직 상실”, “사망” 등을 기재함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

의원성명당적 취득사항당적 취득사항비 고
의원성명취득한 정당명취 득 일 자비 고
의원성명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정 당 변 경 사 항비 고
의원성명당초 정당명변경 정당명변 경 일 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당적 취득(소속정당 변경)보고
(제5조제3항 관련)
 「남동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라 당적취득(소속정당 변경)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 당적 취득보고

□ 소속정당 변경보고

 년 월 일
 (○○○○○) 대표의원 (서명)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에 따라 남동구의회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 활동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교섭단체”란 남동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일정 수 이상의 의석을 가진 정당 또는 단체에 소속된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이 의회의 활동을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구성하는 원내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말한다.

제3조(기능)

제3조(기능) 교섭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효율적인 의회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2.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의 의사 수렴 및 조정3. 교섭단체 상호 간의 사전 협의 및 조정4. 소속 정당과의 교류·협력5. 그 밖에 교섭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구성)

제4조(구성)① 의회에 3명 이상의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된다. 다만,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3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② 교섭단체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은 그 단체의 소속 의원이 연서한 명부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남동구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

제5조(변경사항 등 보고)① 대표의원은 그 교섭단체의 명칭이나 대표의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대표의원은 그 소속 의원의 이동이 있거나 소속 정당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당 의원이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보고할 수 있다.③ 어느 교섭단체에도 속하지 않는 의원이 당적을 취득하거나 소속 정당을 변경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즉시 의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6조(예산 등의 지원)

제6조(예산 등의 지원)① 의장은 제3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한 경우에는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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