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의회 의원 교육 연수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3-09 시행 2023-03-09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신청자 성 명소 속 (위원회)
연락처 (핸드폰)이메일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연수 신청 내용 >
교육기관교육명 (과정)
교육장소교육기간
교육내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교육연수 신청서

※ 필요시 추가 자료는 별첨하여 제출
20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날인)
남동구의회 의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전반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능력을 함양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교육연수활동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① 이 조례는 남동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② 이 조례에 의한 교육연수는 남동구의회 또는 외부기관에서 실시하는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연수로 한다.

제3조(기본원칙)

제3조(기본원칙)① 남동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적극 발굴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② 의장은 의회 안팎에서 의원의 교육연수 기회가 자유롭고 충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의원에게 제공되는 교육연수는 의정활동에 대한 이해와 직무능력 향상, 합리적인 의사결정 능력 함양, 건전한 민주의식 제고 및 기본 교양교육 등의 내용이 적절히 포함되어야 한다.④ 의장은 의원이 스스로 체계적인 자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외부기관의 교육연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⑤ 의장은 의원의 의정 전반에 관한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⑥ 의장은 의회 교육연수를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

제4조(교육연수계획의 수립ㆍ시행)①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 전문성과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와 그 지원 사항 등을 포함한 연간 의원 교육연수계획(이하 “교육연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교육연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연간 교육 목표 및 내용2. 교육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교육 일정, 방식, 소요경비 등)3. 의원의 교육연수 수요에 관한 사항4. 전년도 교육연수 시행 결과 등의 평가5. 그 밖에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의장은 해당 연도 교육연수계획의 결과를 종합 평가하여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제5조(교육연수계획의 통지) 의장은 제4조에 따른 교육연수계획을 확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의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

제6조(교육연수과정 등)① 교육연수과정은 교육연수계획에 따라 기본교육ㆍ직무교육ㆍ교양교육ㆍ특별교육으로 구분하고 각 교육연수과정별 내용과 대상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② 의장은 교육연수과정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새로운 교육연수과정을 신설하거나 다음 연도 교육연수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

제7조(의원 개별교육연수 지원)① 의원은 별지 제1호서식의 교육연수 신청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허가를 얻은 후에 개별적으로 교육연수를 받을 수 있다.② 의장은 제1항의 교육연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

제8조(증빙서류의 제출)① 제7조의 예산을 지원받아 교육연수를 실시한 의원은 교육연수에 참여하였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교육 수료 후 20일 이내에 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위탁교육의 경우 교육연수기관의 수료 통보문서를 증빙서류로 본다.② 제1항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의원은 지원받은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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