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9-27 시행 2019-09-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순위장 애 인65세 이상 노인한부모가족독립․국가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
1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70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장애인
2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또는 미과세대상자65세이상 노인으로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의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중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사람「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이외의 사람부자가정 또는 모자가정
3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환자
455세이상인 사람으로서 생활이 곤란한 사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 및「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6에 따라 남동구가 설치ㆍ 관리하는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운영을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북한이탈주민 등이 우선하여 사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6. 28., 2019. 9. 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을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보건소, 사업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의 청사 (일부개정 2014. 2. 28, 2016. 12. 23, 2018. 9. 27., 2019. 6. 28.)나. 구가 관리하는 공공시설다. 구 도시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공공시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9. 27.)3. "매점"이란 공공시설 내에서의 식료품, 사무용품, 신문, 복권 등 일상 생활용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공시설 내에서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설치하고자 할 때, 다른 법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9. 9. 27.)

제4조(사전공고)

제4조(사전공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대상이 있을 때에는 구보, 일간신문 또는 구 홈페이지 게재 등의 방법에 따라 이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6. 28., 2019. 9. 27.)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을 하고자 하는 장애인 등은 공고일 현재 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일부개정 2015. 11. 20., 2019. 9. 27.)1.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 신청서(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하는 소정양식) (개정 2019. 9. 27.)2. 장애인등록증 사본, 우선계약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3. 위임장(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대리신청 할 경우에 한함) (개정 2019. 9. 27.)

제6조(우선계약)

제6조(우선계약)①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과 우선하여 계약하여야 하며,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계약 우선순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9. 9. 27.)② 제1항에 따라 동일한 우선순위를 가지는 장애인 등이 두 명 이상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계약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이외의 사항은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③ 제1항에 따라 체결되는 계약의 기간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구청장 또는 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다만, 계약만료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19. 9. 27.)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 등은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대리인(주민등록상 거주를 같이 하는 배우자 및 직계 존ㆍ비속에 한한다)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 또는 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9. 9. 27.)

제8조(계약해지)

제8조(계약해지) 설치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에 따라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전부개정 2015. 11. 20.) (개정 2019. 9. 27.)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 매점 및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계약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 기준 및 방법은 「남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9. 27.)

제10조(시행규칙)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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