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무원 여비 조례

조례 공포 2022-04-22 시행 2022-04-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분지급 대상지급방법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쓰레기 무단투기 및 불법 광고물, 노점상 단속·강제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시설 안전점검 및 위반건축물 단속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점검 및 생활환경민원처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의약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공중 및 식품위생업소 인허가(신고) 및 지도점검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체납차량 영치 및 교부청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도로 기동정비 현장 지원·관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보육시설 지도(현장)점검·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현장조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문서사송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시청출입)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그 밖에 구청장이 상시출장자로 인정하는 공무원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 때에는 전액을 지급하고, 월 15일 미만일 때에는 월정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하되,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제외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 지급 대상 : 담당업무가 주로 외부에서 수행되며, 해당 업무에 상시적으로 직접 종사하여 출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공무원에게 지급(담당업무가 주로 내부에서 수행되는 내근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 불가)
 ※ 지급액 : 공무 출장 중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출이 불필요하거나, 해당 정액보다 적게 소요되는 것이 명백한 경우 등 그 밖의 사유로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여비를 감액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업무의 특성, 출장 중 경비 발생 여부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7. 18., 2019. 6. 28.)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

제2조(상시출장 공무원의 여비)① 상시출장을 요하는 남동구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2022.4.22.)② 월액여비는 별표에 따라 지급하되, 월 지급한도액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4.22.)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① 구청장은「공무원여비규정」별표1 제1호다목을 적용한다.② 구청장 이외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계급별로「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각호를 적용한다. (개정 2019. 6. 28.)(본조 개정 2008. 7. 18.)

제3조의2(삭제 2018. 9. 27.)

제3조의2 (삭제 2018. 9. 27.)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제4조(운임 및 숙박비 지급)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2의 각 호를 준용한다. (신설 2008. 7. 18, 개정 2018. 9. 27.) [종전 제3조의2에서 제4조로 이동 (2018. 9. 27.)]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

제5조(여비 부당 수령 시 가산징수)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개정 2022.4.22.)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2. 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하게 배분하는 행위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개정 2022.4.22.)[본조 신설 2018. 9. 27.]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제6조(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되,「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1. 제8조의2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2.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소속장관”은 각각“구청장”으로 본다.3.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4.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남동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4조”로 “같은 규정 별표”는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개정 2018. 9. 27., 2022.4.22.)5. 근무지 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6. 제24조제5항 중“「국가공무원법」제71조제2항”은“「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으로 본다.(개정 2018. 9. 27.)7.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8. 제29조제1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않는다.(개정 2018. 9. 27., 2019. 6. 28.)9.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신설 2018. 9. 27., 개정 2022.4.22.) [종전 제4에서 제6조로 이동 (2018. 9.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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