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8-02 시행 2019-08-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처리 및 공익신고자등을 보호ㆍ지원하고 공익침해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공익신고의 처리,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정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민간단체 등과 협력할 수 있다.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공익신고센터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제5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감사실장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ㆍ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방법 등)

제6조(공익신고의 방법 등) ① 공익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신고서"라 한다)와 함께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口述)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증거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구술신고를 받은 사람은 신고서에 공익신고자가 말한 사항을 적은 후 공익신고자에게 읽어 들려주고 공익신고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제7조(공익신고의 처리)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송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조사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할수 있다.⑤ 구청장은 관할에 속하지 않는 공익신고를 접수하였거나, 이송받은 때에는 바로 해당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8조(공익신고자등의 보호)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 노출되거나 공익신고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과정에서 다른 조사기관등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③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④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에 관련된 공무원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을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9조(공익신고자 보호 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 운영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육성, 교육훈련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공익신고자등의 보호제도의 정착을 위한 관계 기관·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과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3.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련 공적자에 대한 표창4. 그 밖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10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① 구청장은 내부 공익신고자의 공익신고 처리 결과 남동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때 법 제28조에 따른 중복지급금지에 관한 내용을 함께 안내하여야 한다.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11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구청장은 공익신고로 현저히 남동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2조(민간협력)

제12조(민간협력)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정착을 위하여 민간협력 강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1. 지역 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ㆍ운영2. 지역 내 모범사례의 발굴 및 확산을 위한 홍보 지원

제13조(표창의 수여)

제13조(표창의 수여) 구청장은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 개인, 기업 및 단체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공익신고자보호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