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구민의 날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 구민이 화합의 장을 함께 할 수 있는 뜻 깊은 남동구 구민의날을 정하여 범구민적으로 경축하므로써 구민의 단합과 일체감을 조성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구민의날)

제2조(구민의날) “구민의날”은 4월 25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위임규정)

제3조(위임규정)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9. 6.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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