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항, 「청소년 보호법」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부터 남동구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마약류”란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를 말한다.2. “유해약물”이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각물질, 「주세법」에 따른 주류,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남동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마약류 등의 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연구·조사 및 오남용 등 예방교육 등에 필요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
제4조(예방계획의 수립·시행)①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의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3.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 예방 교육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
제5조(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사업 등)①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마약류 및 유해약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한 보건의료사업2. 마약류 및 유해약물의 오남용 방지와 안전을 위한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3. 마약류 중독자에 대한 사회복귀사업4. 그 외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전문적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제6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방지와 안전 관리 사업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지도·감독)
제7조(지도·감독) 구청장은 제5조에 따라 재정지원을 하는 전문기관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한 경우 그 업무에 관하여 보고 또는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구민의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연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홍보)
제9조(홍보) 구청장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캠페인, 언론매체 등을 활용하여 홍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