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1-07 시행 2024-11-07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 이란「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구청장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제3조(세입·세출)

제3조(세입·세출)① 남동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법 제13조에 따른 지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② 이 회계의 세출은 제2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이월사용)

제4조(이월사용) 해당 연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지원금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제5조(회계관계 공무원 관직지정)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직을 지정한다.1. 징수관, 재무관 : 담당국장2. 분임 징수관, 분임 재무관 : 담당과장3. 지출원, 수입금 출납원 : 업무담당

제6조(준용)

제6조(준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남동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일부개정 2024.11.7.)

상위법 근거

  • ·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관한법률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