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무원 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가. 남동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나.「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가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다. 구의 출자ㆍ출연ㆍ보조를 받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라.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임직원2.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직무관련자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전·부동산·선물 등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무와 관련한 지위나 권한을 이용하여 본인의 부당한 이익을 취한 행위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도록 한 행위다. 본인 또는 제3자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3. “신고자”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 신고하는 사람을 말한다.4.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를 신고함으로써 보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부조리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은 신고자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문서로써 하여야 하며, 부조리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③ 신고자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중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행위의 신고기한은 부조리 행위가 발생한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또는 「지방공기업법」 제63조의6제5항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형법」 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에서 정한 공소시효의 기간을 따른다.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
제5조(신고사항의 처리)① 구청장은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의 신고사항 처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6조(신고자 보호 등)
제6조(신고자 보호 등)① 구청장은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자가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 등을 받지 못하며 구청장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③ 신고자 외에 진술이나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조력한 사람의 보호 등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④ 제1항의 신고자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7조(보상금의 지급신청)① 신고자의 부조리 행위 신고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때에는 신고자는 구청장에게 보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보상금의 지급신청은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다.③ 신고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는 경우에 신청인의 동의 없이 신청인의 인적사항 및 신청인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보상금의 지급사유)
제8조(보상금의 지급사유)① 구청장은 신고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인 구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1. 몰수나 추징금의 부과2. 국세나 지방세의 부과3.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4. 계약변경 등에 의한 비용절감5. 벌금·과료·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와 통고처분6. 그 밖의 처분이나 판결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및 환수 등은 부조리 행위의 신고사항 및 증거자료 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에 한정한다.
제9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
제9조(보상금의 지급결정 등)① 구청장은 보상금의 지급결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남동구 공적심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심의·결정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 시기, 방법 및 금액 등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신고자 보상금을 지급받을 자가 동일한 원인에 의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금 등을 지급받았을 때에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보상금의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④ 보상금 지급의 결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조사가 완료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지급이 결정된 때에는 즉시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보상금의 지급)
제10조(보상금의 지급)① 보상금은 지급이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예산이 부족할 경우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지급한다.②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보상금 신청인이나 대표자가 신청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입금한다.③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다.④ 2명 이상이 연명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1명을 대표자로 선정 하여 보상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상금은 균등 분할 지급한다.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제11조(보상금의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었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제4조의 신고기한을 경과하여 신고 된 사항3. 제7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 지급 신청기간이 경과한 경우4. 이미 신고 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그 밖에 관련 부서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또는 완료된 사항5. 언론매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이미 공개된 사항6. 다른 기관에서 보상금을 수령한 사항7. 그 밖에 보상금 지급 대상자 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환수)
제12조(환수) 구청장은 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1조의 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착오 등의 사유로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