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처리기한 |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남동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 30일 | 30일 | 30일 |
|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명 | | | | | | | | | | | | | |
| 대 표 자 | 대 표 자 | (성별 : ) | (성별 : ) | (성별 : ) | (성별 : ) | 연락처 | 연락처 | 연락처 | | | | | | |
| 전 체 유 급 근 로 자 수 | 전 체 유 급 근 로 자 수 | 명 (여: 명) | 명 (여: 명) | 취약 계층 근로자 수 | 취약 계층 근로자 수 | 명 (여: 명) | 명 (여: 명) | 명 (여: 명) | 명 (여: 명) | 명 (여: 명) | 취약계층 고용비율 | 취약계층 고용비율 | % | % |
| 소 재 지 | 소 재 지 | | | | | | | | | | | | | |
| 조직형태 | 조직형태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
| 주된 사업 | 주된 사업 | | | | | | | | | | | | | |
|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 사회서비스 제 공 실 적 | 전체서비스 수 혜 자 | | |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 취 약 계 층 서비스수혜자 | | | | 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 | 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 | 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 | 취약계층서비스 수 혜 자 비 율 | % |
|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부정수급 해당 여부(최근3년)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 예 □ 아니오 | 매출액 | 매출액 | 매출액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 | | | |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 | | | | | | |
|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 지원기관명 | 지원기관명 | 지원기관명 | | | | | | | | | | |
|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 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 | | | | | | | | | |
|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 다른 기관의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 지원사업의 내용 | 지원사업의 내용 | 지원사업의 내용 | | | | | | | | | | |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남동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1조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남동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
| 구비서류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을 입증할 수 있는 제무재표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포함) 1부 6.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 |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10㎜ × 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