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0-05-15 시행 2020-05-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5.15.)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생활임금”이란 근로자의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2. “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3.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4. “출자ㆍ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남동구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남동구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5.15.)(삭제 2020.5.15.)5. “하수급인”이란 원수급인으로부터 위탁ㆍ용역계약을 맺고 하도급을 받은 자를 말한다.(당초 제6호에서 이동)[전문개정 2019. 6. 28.]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남동구 및 남동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2. 남동구로부터 그 사무 및 업무를 위탁받은 수탁자 및 하수급인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일부개정 2020.5.15.)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고용정책기본법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고용 시책 등에 의해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 (일부개정 2020.5.15.)③ (삭제 2020.5.15.)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 구청장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생활임금의 원활한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적정 규모의 예산을 마련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20.5.15.)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제5조(생활임금의 결정) ① 구청장은 제7조의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 10일까지 생활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5.15.)② (삭제 2020.5.15.)③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④ (삭제 2020.5.15.)

제6조(생활임금의 고시)

제6조(생활임금의 고시)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생활임금을 고시하여야 한다.[제명개정, 전문개정 2020.5.15.]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제7조(생활임금위원회의 설치ㆍ구성) ① 구청장은 생활임금과 관련한 주요 사항의 심의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남동구 생활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당연직 위원 : 생활임금 업무 담당국장2. 위촉직 위원가. 남동구의회 의원나. 근로자 단체 대표 또는 추천인다. 근로자 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라.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의 장으로 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본조 신설 2020.5.15.]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본조 신설 2020.5.15.]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당초 제7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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