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시험수당 지급 조례

조례 공포 2019-06-28 시행 2019-06-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수 당 별구 분구 분수 당 액비 고
출제수당객 관 식6급이하시험(문제당)2,200원
출제수당주 관 식6급이하시험(1과목위원당)40,000원
채점수당객 관 식6급이하시험(응시자1인1과목)40원
채점수당주 관 식10부까지 기본료22,000원
채점수당주 관 식1부초과 분당660원
면 접 및 실시시험 수 당5급이상 (일당)10명까지 기본료30,000원,상한 50,000원
면 접 및 실시시험 수 당5급이상 (일당)10명초과 1인당1,000원,상한 50,000원
면 접 및 실시시험 수 당6급이상 (일당)10명까지 기본료10,000원,상한 50,000원
면 접 및 실시시험 수 당6급이상 (일당)10명초과 1인당500원,상한 50,000원
면 접 및 실시시험 수 당종 사 원 (일당)1인당6,000원
문제편집 편찬수당일 당일 당6,000원
문제선정 심의수당과 목 당과 목 당30,000원
감시수당공 휴 일공 휴 일90,000원
감시수당평 일평 일6,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시 험 수 당 지 급 기 준 표

 비고 : 위 표는 시험수당지급기준의 상한선을 정한 것으로 시험의 규모, 성질 등을
 ,고려하여 시험실시 기관의 장이 예산과 지급기준의 범위내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에서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할 시험수당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수당)

제2조(수당)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3조(여비)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4조(수당지급의 제한) 제2조 별표중 구산하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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