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4-30 시행 2021-04-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아동·청소년”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죄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해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영유아보육법」제2조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제2조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성범죄 예방 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학교 및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을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예방하고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3. 구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한 사항4.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을 위한 성 문화 관련 교육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교육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5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기본계획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남동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 및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남동구청소년육성위원회에서 대신 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교육청, 경찰서, 아동·청소년 관련 단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는데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제7조(사무의 위탁)① 구청장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업무를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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