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양성평등기본법」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 법령에 따라 남동구의 양성평등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2조(기본이념)
제2조(기본이념) 이 조례는 개인의 존엄과 인권의 존중,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 성차별적 의식과 관행의 해소를 통하여 여성과 남성이 가정과 사회생활에서 평등한 책임과 권리를 공유함으로써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이루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양성평등”이란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한다.2. “양성평등 관련법령”이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 증진 등에 관한 법령을 말한다.3. “성별영향평가”란「성별영향평가법」제2조제1호에 따라 남동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양성평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9. 6. 28., 2020.12.28.>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제4조(구민의 권리와 의무)① 모든 구민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② 모든 구민은 관련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구청장의 양성평등 정책 수립 및 시행에 적극 협력하여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양성평등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그 밖의 양성평등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책무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6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구청장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이 조례의 목적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장명삭제 2020.12.28.]
제7조(시행계획 수립)
제7조(시행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법 제8조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 연도별 시행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양성평등정책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2. 양성평등정책의 추진과제와 추진방법3. 양성평등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 및 운용방안4. 그 밖에 양성평등정책에 관한 주요 시책③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 단체 및 전문가 등에 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예산ㆍ정책의 수립 등)
제8조(예산ㆍ정책의 수립 등)①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시 양성평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별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여 성차별적 요소를 제거하는 등 양성평등이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장명삭제 2020.12.28.]
제9조(성별영향평가)
제9조(성별영향평가) 구청장은 제정·개정을 추진하는 조례·규칙과 성평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 및 사업 등이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을「성별영향평가법」에 따라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조명개정 2020.12.28.]
제10조(성인지 예산 등)
제10조(성인지 예산 등)① 구청장은 지방재정법 제36조의2 및 「지방회계법」제18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재정운용에 반영함으로써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② 구청장은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지방재정법 제36조의2에 따라 성인지 예산서 작성에 반영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제10조의2(성인지 통계) 구청장은 인적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성별 상황과 특성을 알 수 있도록 성별로 구분한 통계를 산출·보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12.28.]
제11조(적극적 조치)
제11조(적극적 조치) 구청장은 차별로 인하여 특정 성별의 참여가 현저히 부진한 분야에 대하여 합리적인 범위에서 해당 성별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ㆍ재정적 지원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
제12조(정책결정과정 참여)① 구청장은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각종 위원회를 구성할 때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1조제2항의 단서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단서신설 2020.12.28.)
제13조(공직 참여)
제13조(공직 참여) 구청장은 소속 직원의 채용·보직관리ㆍ승진ㆍ포상ㆍ교육훈련 등에서 여성과 남성에게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14조(경제활동 참여)
제14조(경제활동 참여)① 구청장은 근로자의 모집·채용·교육훈련·승진·퇴직 등 고용전반에 걸쳐 양성평등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여성이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5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제15조(모ㆍ부성의 권리보장) 구청장은 임신ㆍ출산ㆍ수유ㆍ육아에 관한 모ㆍ부성권을 보장하고, 이를 이유로 가정과 직장 및 지역사회에서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제16조(일ㆍ가정 양립지원) 구청장은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영유아 보육, 유아교육, 방과 후 아동 돌봄, 아이돌봄 등 양질의 양육서비스 확충, 출산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제 확대 및 대체인력 채용ㆍ운영의 활성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
제17조(성차별의 금지)
제17조(성차별의 금지)① 구청장은 성차별 금지를 위한 시책 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
제18조(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의 예방 및 성희롱 방지)①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을 예방ㆍ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성폭력ㆍ가정폭력ㆍ성매매 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와 상담하고 가해자를 교정(矯正)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9조(복지증진)
제19조(복지증진)① 구청장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 한부모,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등 취약계층 여성과 그 밖에 보호가 필요한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제20조(양성평등주간 행사) 구청장은 법 제3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양성평등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행사를 개최하거나 그 행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1. 기념행사2. 유공자 및 유공단체 등에 대한 격려3.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4. 그 밖에 양성평등 촉진 등에 대한 구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제21조(유공자 표창)
제21조(유공자 표창) 구청장은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등에 이바지한 개인, 단체 및 기관, 소속 공무원 등에 대하여 표창할수 있다.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
제22조(여성 친화적 도시 공간 및 시설 조성)① 구청장은 도시기반시설·공공시설·새로운 택지단지 조성 등을 추진할 때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여 여성 친화적·양성 평등한 도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12.28.)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공간 및 시설 등을 조성할 경우 여성의 안전과 편의, 참여를 보장하도록 여성 친화적 개선책을 수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1. 도로 및 교통, 공원 및 녹지, 산업단지 등 도시 인프라2. 사회복지시설 등 각종 공공시설3. 주거단지, 주택 등 건축물[장명삭제 2020.12.28.]
제23조(설치)
제23조(설치)① 구청장은 양성평등 정책의 수립·시행과 관련하여 자문 또는 심의하기 위해 남동구 양성평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9. 6. 28., 2020.12.28.>② 위원회의 기능은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제18조에 따라 설치된 남동구 여성친화도시 조성 협의회에서 대행한다. (본항신설 2020.12.28)
제24조(기능)
제24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심의한다. (일부개정 2020.12.28.)1.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심의 조정, 추진실적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2. 양성평등정책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3. 여성단체 등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사항4. 여성 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여 자문 및 심의를 요구하는 사항② (삭제 2020.12.28.)③ 위원회는 구청장에게 양성평등 정책을 위한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삭제 2020.12.28.)
제25조(삭제 2020.12.28.)
제26조(삭제 2020.12.28.)
제26조(삭제 2020.12.28.)
제27조(삭제 2020.12.28.)
제27조(삭제 2020.12.28.)
제28조(삭제 2020.12.28.)
제28조(삭제 2020.12.28.)
제29조(삭제 2020.12.28.)
제29조(삭제 2020.12.28.)
제30조(삭제 2020.12.28.)
제30조(삭제 2020.12.28.)
제31조(삭제 2020.12.28.)
제31조(삭제 2020.12.28.)
제32조(삭제 2020.12.28.)
제32조(삭제 2020.12.28.)
제33조(삭제 2020.12.28.)
제33조(삭제 2020.12.28.) [장명삭제 2020.12.28.]
제34조(삭제 2020.12.28.)
제34조(삭제 2020.12.28.)
제35조(삭제 2020.12.28.)
제35조(삭제 2020.12.28.)
제36조(삭제 2020.12.28.)
제36조(삭제 2020.12.28.)
제37조(삭제 2020.12.28.)
제37조(삭제 2020.12.28.)
제38조(삭제 2020.12.28.)
제38조(삭제 2020.12.28.)
제39조(삭제 2020.12.28.)
제39조(삭제 2020.12.28.)
제40조(삭제 2020.12.28.)
제40조(삭제 2020.12.28.)
제41조(삭제 2020.12.28.)
제41조(삭제 2020.1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