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8-08 시행 2025-08-08 일부개정

별표

[별표]

광고물 등개수 (면수)규격(m) (가로×세로×높이)주 소이격거리
수 거 보 상 대 상제 외 대 상기준지급액비 고
•우리구 관내 현수막 지정게시대 외의 장소 (전주‧가로수‧가로등주, 건물벽면, 도로휀스 등) 에 걸린 불법 현수막 •도로 시설물에 부착된 불법 벽보 (건물벽면 포함) •도로 등에 살포된 불법 명함식 전단 (불법대출, 음란성광고 등)•구 지정게시대‧게시판 부착 광고물 •부착되지 않았던 현수막‧벽보 •행정용‧선거용‧그 밖에 협의된 광고물 •형체와 매수의 구분이 불가능한 광고물 •아파트단지 및 현관내부 부착광고물 •신문지 전단지 •타 구지역 배포 광고물1면1,000원
현수막족자, 깃발형 현수막1면500원
벽 보 ․ 전 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A4용지 초과100매3,000원
벽 보 ․ 전 단 음란, 퇴폐성 청소년유해광고물A4용지 이하100매2,000원
광고물등이행강제금비 고
가. 벽면이용 간판 및 공연간판 1) 면적 5㎡ 미만 -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2) 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3) 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20.0㎡ 미만 4) 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5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45만원 165만원 185만원 200만원+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나. 돌출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20만원 30만원 40만원 49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다. 지주 이용 간판 및 지면에 설치하는 애드벌룬 1) 연면적 3㎡ 미만 - 0.5㎡ 이하 - 0.5㎡ 초과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2)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3.5㎡ 이하 - 3.5㎡ 초과 4.0㎡ 이하 - 4.0㎡ 초과 4.5㎡ 이하 - 4.5㎡ 초과 5.0㎡ 미만 3)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4) 연면적 1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80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0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라. 옥상간판,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및 건물 4층 이상 벽면에 표시하는 벽면이용 간판 1) 연면적 5㎡ 미만 - 2.0㎡ 이하 - 2.0㎡ 초과 3.0㎡ 이하 - 3.0㎡ 초과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2) 연면적 5㎡ 이상 10㎡ 미만 - 5.0㎡ 이상 6.0㎡ 이하 - 6.0㎡ 초과 7.0㎡ 이하 - 7.0㎡ 초과 8.0㎡ 이하 - 8.0㎡ 초과 9.0㎡ 이하 - 9.0㎡ 초과 10.0㎡ 미만 3) 연면적 10㎡ 이상 20㎡ 미만 - 10.0㎡ 이상 12.0㎡ 이하 - 12.0㎡ 초과 14.0㎡ 이하 - 14.0㎡ 초과 16.0㎡ 이하 - 16.0㎡ 초과 18.0㎡ 이하 - 18.0㎡ 초과 20.0㎡ 미만 4) 연면적 20㎡ 이상 50㎡ 미만 - 20.0㎡ 이상 21.0㎡ 이하 - 21.0㎡ 초과 30.0㎡ 이하 - 30.0㎡ 초과 35.0㎡ 이하 - 35.0㎡ 초과 40.0㎡ 이하 - 40.0㎡ 초과 45.0㎡ 이하 - 45.0㎡ 초과 50.0㎡ 미만 5) 연면적 50㎡ 이상30만원 35만원 40만원 48만원 55만원 65만원 75만원 85만원 95만원 110만원 130만원 150만원 170만원 190만원 210만원 230만원 245만원 260만원 280만원 290만원 300만원 +연면적 5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마. 선전탑, 아치광고물 및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1) 선전탑, 아치광고물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2) 공중에 띄우는 애드벌룬 - 애드벌룬(공) 1개 - 애드벌룬(공) 2개 - 애드벌룬(공) 3개 이상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70만원 +연면적 21㎡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30만원 60만원 80만원+3개를 초과하는 애드벌룬 1개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1) 시계탑ㆍ조명탑ㆍ안내탑ㆍ일기예보탑 - 연면적 5㎡ 이하 - 연면적 5㎡ 초과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15㎡ 이하 - 연면적 15㎡ 초과 20㎡ 이하 - 연면적 20㎡ 초과 2) 교통안내소 3) 안내게시판ㆍ지정벽보판ㆍ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관광안내도 4) 시 조례에서 인정한 편익시설물30만원 50만원 60만원 70만원 80만원+연면적 2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벽면이용 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사.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아.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1) 비행선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 2) 그 밖의 교통수단 가) 연면적 3㎡ 미만 - 1.0㎡ 이하 - 1.0㎡ 초과 2.0㎡ 이하 - 2.0㎡ 초과 3.0㎡ 미만 나) 연면적 3㎡ 이상 5㎡ 미만 - 3.0㎡ 이상 4.0㎡ 이하 - 4.0㎡ 초과 5.0㎡ 미만 다) 연면적 5㎡ 이상150만원 150만원+연면적 10㎡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10만원을 더한 금액 이하 10만원 20만원 29만원 35만원 45만원 50만원+연면적 5㎡를 초과하는 면적의 1㎡당 5만원을 더한 금액 미만
자. 그 밖의 유형의 광고물비슷한 유형의 광고물 등에 준함
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비고 :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계산방법
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이행강제금은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면적을 산정할 때 지주는 제외하고, 게시틀(광고물의 테두리)은 포함한다. 2.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계산한 단위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여 산정한다. 3. 입체형ㆍ모형 등 변형된 광고물의 표시면적을 산정할 때에는 최대 외곽선을 사각형으로 가상연결한 면적 또는 단면적의 70%에 면수를 적용한다. 4.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 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는 단순조명 광고물 등과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1.5배를 적용한다.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은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이행강제금의 2배를 적용한다. 다. 광고물 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산정금액에 전기사용 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한다. 5. 법 제10조의3제4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하는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직전 이행강제금 부과금액의 30%를 가산하여 부과할 수 있다. 6. 한 업소에서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이 발견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각 광고물 표시면적을 모두 합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계산한다. 7. 이행강제금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종 류교육시간교육 내용교육 대상 및 방법비 고
신규 교육6시간가. 관계 법규(3시간)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3시간) -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 -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을 포함한다)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
보수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 나. 표시에 관한 사항(1시간) - 디자인, 색채, 재료, 구조, 제작, 시공, 도시미관, 안전 등가. 교육대상 - 옥외광고사업자(대표자) ※ 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능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사이버교육법・령・조례 제・개정 시
행정처분대상자 교육3시간가. 관계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로법」 등 (대통령령 및 조례를 포함한다)가. 교육대상 - 법 14조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사업자 나. 교육방법 - 집합교육 ※ 교육대상자가 적은 경우에는 보수교육 등에 통합 가능
기타교육별도 정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가. 세부 교육시간, 교육내용, 교육대상 등은 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여 공고함
광고물등수수료비 고
가. 벽면 이용 간판 1) 자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타사광고 -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원 1,500원 40,000원 2,000원
나. 돌출간판 - 연면적 3.5㎡ 이하 - 연면적 3.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 이ㆍ미용업소표지등 및 의료기관ㆍ약국 표지등(개당)20,000원 2,000원 10,000원
다. 공연간판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라. 옥상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40,000원 6,000원
마. 지주 이용 간판 - 연면적 10㎡ 이하 - 연면적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20,000원 2,000원
바. 애드벌룬 가. 공중에 띄우는 것(1개) 나.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다. 지면에 설치하는 것20,000원 옥상간판에 준함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연면적 1㎡ 이하 - 연면적 1㎡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3,000원 1,000원
아.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외부에 표시하는 경우) - 면적 또는 연면적 5㎡ 이하 - 면적 또는 연면적 5㎡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13,000원 15,000원
자.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1대) - 비행선 - 비행기ㆍ철도차량ㆍ도시철도차량ㆍ선박 - 사업용자동차ㆍ화물자동차․자가용 자동차400,000원 10,000원 2,000원
차. 선전탑 및 아치광고물(1개)5,000원
카. 창문 이용 광고물(1개) - 천·종이·비닐·테이프 등을 이용하 는 것(1개) - 목재·아크릴·금속재·디지털 디스플레이 등을 이용하는 것5,000원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타. 현수막 1) 현수막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 2) 현수막 게시시설 - 10㎡ 이하 - 10㎡ 초과시 1㎡마다 더하는 금액6,000원 1,500원 10,000원 2,000원
파. 벽보(50매)5,000원
하. 전단(500매)5,000원
거. 입간판4,000원
너. 전자게시대(광고 1건당)6,000원
더. 광고물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 (단순조명 및 광원이 직접 노출하지 않는 네온류ㆍ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하나, 이 경우에도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포함)해당 종류의 광고물 수수료의 2배 적용(전자게시대는 제외)
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비고: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29조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29조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1. 영 제9조제1항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중 광고내용 만을 변경할 때에는 본수수료의 2분의 1을 적용하되 광고물 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표시 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하는 경우는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2. 영 제10조 관련,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본 수수료의 전액을 적용한다. 3. 영 제29조 관련, 공공목적 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시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4. 수수료의 총 금액에서 1천원 미만은 버린다.
광고물등적용기준수수료수수료수수료
가. 벽면 이용 간판- 면적 5㎡ 이하 - 면적 5㎡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나. 돌출간판- 면적 3.5㎡ 이하 - 면적 3.5㎡ 초과 10㎡ 이하 - 면적 1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18,000원 26,000원 2,000원
다. 옥상간판- 면적 50㎡ 이하 - 면적 50㎡ 초과 70㎡ 이하 - 면적 7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27,000원 49,000원 1,600원
라. 지주 이용 간판,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면적 10㎡ 이하 - 면적 10㎡ 초과 20㎡ 이하 - 면적 2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18,000원 26,000원 1,000원
마. 애드벌룬 - 옥상에 고정하여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옥상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바. 공연간판 - 벽면에 설치하는 것 - 지면에 설치하는 것- 벽면 이용 간판에 준함 - 지주 이용 간판에 준함
사. 현수막 게시시설- 면적 30㎡ 이상 40㎡ 이하 - 면적 40㎡ 초과시 1㎡당 더하는 금액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14,000원 800원
아. 그 밖의 광고물등- 비슷한 유형의 광고물등에 준함
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비고 : 수수료의 징수방법 1.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계산방법 가. 백열등・형광등・LED 등 단순조명을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산정금액에 20퍼센트를 가산 나. 네온류・전광류・디지털광고물은 산정금액에 40퍼센트를 가산 다. 광고물등의 일부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각 전기 사용부분의 비율을 가산 2. 재검사의 경우 산정금액의 2분의 1을 적용 3. 그 밖에 별표 6의 징수방법 중 해당사항을 준용
구 분수수료비 고
가. 옥외광고업 신규 등록15,000원
나. 옥외광고업 변경 등록7,500원
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비고: 등록 수수료의 계산방법 옥외광고업의 변경 등록사항 중 다음의 경우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면제한다. 가. 관할 구역 안에서 주소를 변경한 경우 나. 업소명을 변경한 경우
구 분사용료비 고
현수막지정게시대(1건당)10일 / 8,000원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A급지(1개 소당)1개월 / 150,000원부가세 별도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B급지(1개 소당)1개월 / 100,000원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1개 소당)15일 / 1,000원부가세 별도
시민게시판 상단(1개 소당)1개월/30,000원부가세 별도
※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급지 사용료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급지 사용료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현수막지정게시대 상단 급지 사용료 계산에 있어 1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위반행위(광고물의 종류)근 거 법조문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가. 입간판ㆍ현수막ㆍ벽보ㆍ전단(법 제3조, 제3조의2, 제5조제2항제3호)법 제20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
1) 입간판 가) 면적 1㎡ 이하 나) 면적 1㎡ 초과 2㎡ 이하 다) 면적 2㎡ 초과 3㎡ 이하 라) 면적 3㎡ 초과하는 면적 0.5㎡당개당 14만원 개당 49만원 개당 80만원 개당 80만원+ 8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18만원 개당 64만원 개당 105만원 개당 105만원+ 10만원을 더한 금액개당 23만원 개당 84만원 개당 135만원 개당 135만원+ 13만원을 더한 금액
2) 현수막 가) 면적 3㎡ 이하 나) 면적 3㎡ 초과 5㎡ 이하 다) 면적 5㎡ 초과 10㎡ 이하 라) 면적 10㎡ 초과하는 면적 1㎡당장당 14만원 장당 32만원 장당 80만원 장당 80만원+ 15만원을 더한 금액장당 18만원 장당 42만원 장당 105만원 장당 105만원+ 20만원을 더한 금액장당 23만원 장당 55만원 장당 135만원 장당 135만원+ 25만원을 더한 금액
3) 벽보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 30장 이하 라) 30장 초과장당 20천원 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장당 30천원 장당 40천원 장당 50천원 장당 60천원장당 45천원 장당 55천원 장당 65천원 장당 80천원
4) 전단 가) 10장 이하 나) 10장 초과 20장 이하 다) 20장 초과장당 8천원 장당 17천원 장당 25천원장당 10천원 장당 22천원 장당 32천원장당 13천원 장당 28천원 장당 42천원
나. 법 제10조의4에 따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1)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 2)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0일 초과 90일 이하인 경우 3)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90일 초과인 경우법 제20조제1항제1의3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1만원에 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3천원을 더한 금액 10만원에 3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 70만원에 91일째부터 계산하여 1일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
다. 법 제11조제1항 단서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1) 30일 이상 90일 미만 2) 90일 이상 180일 미만 3) 180일 이상 1년 미만 4) 1년 이상법 제20조제1항제2호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67만원 117만원 217만원 400만원
라. 법 제16조에 따른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표시한 경우법 제20조제1항제5호80만원200만원500만원
마. 법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법 제20조제2항29만원49만원99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Ⅱ. 보상금 신청요건
 1. 수거대상 지역 : 남동구 전지역
 2. 수거보상 신청자격 : 남동구에 주소가 있는 20세 이상 주민 및 등록단체
 3. 보상대상 유동광고물
 
 4. 보상금 신청 
 가. 신청기간 : 당해 연도 예산 소진시까지
 나. 접 수 처 : 남동산단지원사업소, 각 동 행정복지센터
 다. 지 참 물 : 신분증, 통장사본, 사진자료(현수막의 경우에 한함), 수거광고물
 5. 보상금지급 : 지급기준에 따라, 매월 말 정산하여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인
 은행계좌로 지급

[별표 5]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 (제29조제1항 관련)

※제17조에 의거 안전도검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부가가치세를 가산하여 적용할 수 있다.
※광고물 등의 연면적에는 게시시설의 면적을 포함하되, 게시시설은 면적의 2분의 1을 산정하며 (단순지주 산정제외), 전기를 이용하는 경우(백열등 또는 형광등을 이용하여 단순조명을 하는 광고물은 제외한다)에는 해당 수수료액의 1.5배를 적용한다. 

[별표 10]
과태료 부과기준(제3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제2호가목에 대하여 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이 법 제3조 또는 제3조의2를 위반한 경우로서 법 제5조제2항제3호를 위반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금액의 2배를 적용한다.
 나. 제2호가목1)라)·제2호가목2)라)의 소수점 계산에서 0.0㎡ 초과 0.5㎡ 이하는 0.5㎡로 0.5㎡ 초과 1.0㎡ 미만은 1.0㎡로 계산한다.
 다. 제2호가목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장당 또는 개당 5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산정하여 부과하며, 여러 장 또는 여러 개의 불법 광고물을 표시 또는 설치한 경우에는 합계금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별지서식

① 번 호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주(옥외광고업자)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광고물등의 내용관리자관리자관리자변 경 사 항비 고
① 번 호② 성 명③ 생 년 월 일④ 업 소 명⑤ 전 화 번 호⑥ 도 로 명⑦ 옥 외 광 고 업 등 록 번 호⑧ 종 류⑨ 수 량⑩ 규 격⑪ 표 시 위 치⑫ 표 시 기 간⑬ 광 고 내 용⑭ 준 공 일 자⑮ 성 명주 소전 화 번 호변 경 사 항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업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수수료
구비서류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8조에 규정한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확보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1부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동구청장직인■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4항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옥외광고물 등 안전도검사 업무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 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영업장 소재지영업장 소재지위탁기간 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19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동구청장직인■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 [별지 제5호서식]■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9조제6항 [별지 제5호서식]
사 진 (3.5×4.5)
남동구연녹색글자검정색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앞 쪽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앞 쪽)
신청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업소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도로명 주소검사구분[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신규 [ ]연장 [ ]변경
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허가 일자 및 번호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광고물 등의 종류
표시위치 또는 장소표시위치 또는 장소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광고물 등의 규격
신청일자신청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검사일자
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점검내용
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점검의견
점검결과[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합격 [ ]불합격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0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을 위와 같이 실시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검사자 소속검사자 소속직위(직명)
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 쪽)(뒤 쪽)(뒤 쪽)(뒤 쪽)
검사항목검사항목검사내용 및 기준검사결과
기본사항기본사항설계도서 및 허가사항의 일치 여부(시설∙구조∙규격∙내용 등의 무단변경 등)
법 규법 규각종 법규 및 고시∙명령 위반행위
사용자재사용자재부식방지의 자재 사용 또는 도장시공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국가∙공공기관에 의한 공인 규격품 및 자재의 사용 여부
사용자재사용자재철근, 앵커볼트, 골조 등 주요 구조부 사용자재의 규격, 밀도, 배치상태 등
접합부위기초부분콘크리트 기초 표면의 적정경사, 노화, 균열, 변형 등 적합성 및 접합상태
접합부위기초부분접합부분 건물의 강도 확보 : 건물의 균열, 파손, 변형 등(하중, 풍압력 등 고려)
접합부위구성자재접합상태, 볼트∙리벳∙너트 등의 풀림, 마모 등
접합부위구성자재변형, 휨, 균열, 이탈, 파손, 부식 여부 등
접합부위용접상태균열, 변형, 부식, 틈 발생 등
전기설비전기설비배선상태 : 적정용량, 과열, 오손(汚損), 파손, 노후, 노출 등
전기설비전기설비애자 연결부위 등 각종 자재의 상태
전기설비전기설비「전기용품 안전관리법」제5조에 따른 안전인증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자재사용 여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규격의 표시인증을 받은 제품사용 여부, 피뢰시설의 적정설치 및 유지 등
통행통행교통신호기, 교통안전표지, 도로표지 등의 기능 장애 사항
통행통행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장애
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천재지변, 인위적 상황 변동 후의 점검사항강풍, 폭우∙폭설 후, 폭발∙충격 후
기타기타그 밖에 안전∙미관∙생활∙환경 저해여부 및 광고물 퇴색(退色) 여부 등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신청자신청자신청자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검사자검사자검사자⑯ 비 고
① 신 청 번 호② 신 청 일 자③ 성 명④ 업 소 명⑤ 도 로 명 주 소⑥ 광고 물등 허가 일자 (허가 번호)⑦ 광고물등의 종류⑧ 표시 위치 또는 장소⑨ 광고물등 의 규격⑩ 검 사 일 자⑪ 검 사 구 분⑫ 검 사 결 과⑬ 소 속⑭ 직 명⑮ 성 명⑯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 신청서 (제21조제3항 관련)처리기간 30일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 청 인업 소 명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영업장소재지
종업원 수종업원 수사무실 면적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구비서류 1. 신청인(법인ㆍ단체)의 자기소개서 1부. 2.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 : 관련 증빙서류 1부. 3. 인력 및 보유시설ㆍ장비 등에 관한 증빙서류 각 1부.
남동구청장직인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제21조제4항 관련)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제21조제4항 관련)제 호 공공게시시설 관리 위탁지정서 (제21조제4항 관련)
수 탁 자성 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수 탁 자업 소 명 (단체명)
수 탁 자영업장소재지
위 탁 기 간위 탁 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년 월 일 ~ 년 월 일 ( 년)
위 탁 내 용위 탁 내 용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1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탁자로 지정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① 일 련 번 호② 광고물 종 류③ 표 시 내 용④ 수 량⑤ 보 관 연월일⑥ 보 관 장 소⑦ 위반장소 ․위치⑧ 담 당 (취급)자⑨ 비 고
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364x257mm[보존용지(1종) 70g/㎡]
청구인성 명생년월일
청구인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 량
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광 고 내 용
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청구인청구인(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옥외광고물 등 인수증
인수인성 명생년월일
인수인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광고물 등 종류광고물 등 종류수량
광고내용광고내용광고내용
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위의 광고물 등을 인수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인수인인수인(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연번접수일시신청인생년월일주 소광고물의 종 류수량 및 면적(㎡)지급액 (원)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 급 내 역지급일비고
연번접수일시신청인생년월일주 소광고물의 종 류수량 및 면적(㎡)지급액 (원)예금주은 행지급계좌번호지급일비고
※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인① 성 명① 성 명② 전화번호② 전화번호
신청인③ 생년월일③ 생년월일
신청인④ 도로명 주소④ 도로명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인천광역시 남동구
신청 내역광고물 종류별광고물 종류별지원비⑤수량 및 면적 (㎡)⑥신청금액 (원)비 고 (지원내역)
신청 내역현수막일반형1,000원1면 기준
신청 내역현수막족자,깃발형 현수막500원1면 기준
신청 내역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A4용지 초과3,000원100매 기준
신청 내역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A4용지 이하2,000원100매 기준
신청 내역주 요 수 거 장 소주 요 수 거 장 소
신청계좌⑦ 예금주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⑧ 은행명 및 계좌번호
신청내역 확 인광고물 종류별광고물 종류별⑨수량 및 면적(㎡)⑩지급예정액 (원)⑪ 담 당 자⑪ 담 당 자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일반형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현수막족자,깃발형 현수막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A4용지 초과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신청내역 확 인벽보,전단 음란,퇴폐성 청소년유해 광고물A4용지 이하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소속: 직급: 성명: (인) 확인일시:
※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지급결정내역(⑨-)은 동 담당자가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불법옥외유동광고물(현수막, 벽보, 전단 등)의 정비보상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남동구청장 귀하
연번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정 비 내 역비 고
연번광고물종류광고내용수량 및 면적 (㎡)정비장소(구간)정비일시비 고
※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신청 불법광고물의 광고내용이 많을 경우 정비 목록 현황 별도 작성 첨부
남동구청장직인■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9조제5항[별지 제16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옥외광고업 종사자 등 교육 수료필증
제 호제 호
교육 과정명
교육 수료일자
수강자성 명성 명
수강자소속 업소명소속 업소명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9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5항에 따라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와 같이 수료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①번 호② 교 육 과정명③ 교 육 수료일자④ 소 속 업소명⑤성 명⑥ 생년월일비 고
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210x297mm[보존용지(1종) 70g/㎡]
제 호제 호
신고자신고자성 명성 명생년월일
신고자신고자업소명업소명영업장소재지
신고자신고자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교육계획교육계획일 시일 시일 시
교육계획교육계획장 소장 소장 소
불참사유불참사유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제29조제7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에 참석 할 수 없으므로 불참신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불참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 사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 호제 호처리기간 30일처리기간 30일
신청자신청자성 명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자신청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신청자신청자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위탁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남동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수수료
구비서류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1. 강의실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2. 강사 확보에 관한 서류 1부. 3. 교육 실시에 필요한 기자재∙비품 등 확보에 관한 서류 1부.인천광역시 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참조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남동구청장직인■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 [별지 제20호서식]
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옥외광고업 종사자 교육 위탁지정서
제 호
수탁자성 명생년월일
수탁자업소명(단체명)업소명(단체명)
수탁자도로명 주소도로명 주소
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영업장소재지
위탁기간20 . . . ~ 20 . . . ( 년 월)20 . . . ~ 20 . . . ( 년 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0조 및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3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위탁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성 명■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2항 [별지 제21호서식]
생년월일- ******(뒷자리는 앞1자만 작성)『클린사인 & 클린남동』 주민참여 봉사단 단속활동 신청서
주 소
연 락 처
앞 면앞 면앞 면뒷 면
『클린사인 & 클린남동』 봉 사 단 원 증『클린사인 & 클린남동』 봉 사 단 원 증『클린사인 & 클린남동』 봉 사 단 원 증NO. 0000 -00 이 사람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불법 광고물 정비 주민참여 봉사단원 임을 확인 합니다. 직위/직급 : 봉사단원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oo동장 ☎ 453- (o o 동)
사진NO. 0000 -00 이 사람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불법 광고물 정비 주민참여 봉사단원 임을 확인 합니다. 직위/직급 : 봉사단원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oo동장 ☎ 453- (o o 동)
○ ○ ○ 남동구○ ○ ○ 남동구○ ○ ○ 남동구NO. 0000 -00 이 사람은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른 불법 광고물 정비 주민참여 봉사단원 임을 확인 합니다. 직위/직급 : 봉사단원 성 명 : ○ ○ ○ 생년월일 : 0000년 00월 00일 oo동장 ☎ 453- (o o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옥외광고물
신고필
표 시 기 간
 . . 까지
 남동구청장

 ○ 현 수 막 : 지름 7센티미터 이상
 ○ 벽보․전단 : 지름 5센티미터 이내
 ※ 다만, 천공의 방법인 경우에는 이를 변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뒤 쪽 >

[별지 제8호서식〕 

210mm×297mm 복사용지 75g/㎡
〔별지 제9호서식〕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3항 [별지 제12호서식]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4항[별지 제13호서식]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제4항[별지 제14호서식] 

 「남동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클린사인 & 클린남동」주민참여 봉사단 가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위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6. 28.)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

제2조(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의 제출서류 등)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옥외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광고물 등”이라 한다)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하기 위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원색 사진, 설명서 및 설계 도서를 제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다만, 영 제1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28.)1. 영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옥상간판 중 옥상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간판과 게시시설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경우2. 영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돌출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 부터 5미터 미만인 광고물로서 1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3. 영 제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 중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경우4.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표시하여 높이 4미터 미만인 경우5. 영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6. 영 제4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선전탑7. 그 밖에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남동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개정 2019. 6. 28., 2020.9.25.)② 영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심의 관련 서류”란 제16조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대상 광고물 등의 사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일부개정 2020.9.25.)③ 영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구조안전확인서류 제출대상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9.25.)1. 건물의 옥상에 별도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등 중 그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 및 애드벌룬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

제3조(광고물 등의 허가 및 신고사항 관리)① 구청장은 영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광고물의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 및 신고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 또는 신고 사항에 대한 내용이 전산화된 경우에는 그 전산대장으로 갈음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영 제7조제3항 단서에 따라 현수막ㆍ벽보ㆍ전단의 신고를 수리 하는 때에는 광고물의 우측 하단의 여백에 별지 제2호서식의 검인, 압인 또는 천공을 함으로써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전단의 경우 전단 도안을 신고한 후 별지 제2호의2서식을 전단에 표시하여 출력하는 방법으로도 신고필증 교부에 갈음할 수 있다. (후단 신설 2022.11.17.)③ 구청장은 영 제7조 및 제10조에 따라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한 광고물 등의 표시기간 종료일 30일전까지 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표시기간 종료를 미리 알려야 한다. 다만, 표시기간이 60일 이내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4조(변경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9조제1항 단서 전단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다음 각 호의 광고물 등을 제외하고는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1. 타사광고(벽면이용 간판과 옥상간판을 말한다)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2. 네온류를 사용하는 광고물 등3. 삭제 (2025.8.8.)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제5조(연장신고 대상 광고물 등)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허가대상 광고물 등 중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그 표시기간을 연장하는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과 타사광고를 표시하는 광고물 등은 제외한다.1.「인천광역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이하“시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벽면이용 간판2. 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돌출간판3. 영 제15조제4호 나목에 따른 옥상간판과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4. 영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5. 영 제4조제1항제6호에 따른 애드벌룬 중 공중에 띄우거나 지면에 설치하는 경우6. 영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 등으로 구청장이 원활한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해 정한 광고물 등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광고물 등

제6조(전자게시대 표출관리)

제6조(전자게시대 표출관리)① 영 제16조제5항 및 시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전자게시대는 다음 기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1. 하나의 업소 또는 신청인은 동시에 2개소 이하의 전자게시대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하나의 전자게시대에는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5 이하로 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른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공공목적 광고 또는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 신청이 없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 전자게시대 표시기간은 1회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업소 또는 같은 내용을 같은 전자게시대에 2회 이상 계속하여 표시할 수 없다. 다만, 다른 광고내용의 표시신청이 없거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표시신청이 표시 가능한 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에 의한 추첨, 공개추첨, 접수의 순 등 공정한 방법으로 표시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선정방법을 미리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표시할 수 없다.가. 법 제5조에 따른 금지광고물 등나. 특정 개인 또는 단체를 비방하는 목적의 내용다. 그 밖에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5. 그 밖에 표시에 따른 비용의 징수 및 전자게시대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여 공고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2020.9.25.)

제7조 삭제(2020.9.25.)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

제8조(특구에서의 특례)① 구청장은 법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11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특구”라 한다)에서 특구의 홍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 등은 영 제24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지역 및 장소에 별표 2와 같이 표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30.)② 제1항에 따라 특구 및 특화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광고물 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시하여야 한다.1. 영 제16조 및 시 조례 제9조에도 불구하고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가. 간판의 윗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를, 1면의 면적(간판이 입체형인 경우에는 가장 넓은 면의 단면적을 말한다)은 50제곱미터를, 간판면적의 합계면적은 150제곱미터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나.「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갓길로부터 고속국도는 500미터 이상, 자동차 전용도로는 200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밖의 도로는 30미터 이상을 이격하여야 한다.2. 시 조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선전탑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5미터 이내로 하며, 영 제8조제3호 관련 별표 2의 표시기간에도 불구하고 30일을 초과하여 표시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3. 광고물 등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제9조(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대상) 영 제23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1.「건축법」 제2조제2항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2.「건축법」 제2조제2항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제10조(자율관리협정)

제10조(자율관리협정) 영 제26조제2항제7호에서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일부개정 2020.9.25.)1. 자율관리협정의 승계, 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2. 광고물 등의 위치·모양·크기·색깔을 표시한 디자인 시안(試案)3.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 및 감시활동계획4. 자율관리협정의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5. 그 밖에 구청장이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주민협의회)

제11조(주민협의회)① 영 제27조제3항제3호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일부개정 2020.9.25.)1. 자율관리협정의 변경 및 폐지의 결정2.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집행 및 정산3. 그 밖에 구청장이 주민협의회의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영 제27조제4항에 따라 주민협의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주민협의회는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가. 해당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지상권자·임차권자나. 시민단체 및 옥외광고· 디자인 관련 전문가2. 주민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일부개정 2019. 6. 28., 2020.9.25., 2025.8.8.)3. 주민협의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4. 삭제 (2019. 6. 28.)5. 삭제 (2019. 6. 28.)6. 삭제 (2019. 6. 28.)7. 그 밖에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9. 6. 28.)③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유효 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영 제26조제2항 각 호의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여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2조(정비시범구역)

제12조(정비시범구역) 구청장은 영 제28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이하 “정비시범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운영한다.1. 구청장은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목적, 명칭· 위치 및 규모, 사업기간, 사업비 및 예산지원, 광고물 등의 디자인 등이 포함된 사업(이하 “정비시범사업”이라 한다) 계획을 수립한다.2. 구청장은 제1호에 따른 정비시범사업 계획은 정비시범구역 안의 주민을 대상으로 15일 이상 공람을 하여 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3. 구청장은 제2호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가 끝나면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친 후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정비시범사업 계획을 고시하여야 한다.4. 구청장은 정비시범사업이 종료된 후에는 광고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를 구성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주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5. 그 밖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정비 등 지원)

제13조(정비 등 지원)① 구청장은 제12조에 따른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사람에게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30.)②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표시방법을 준수하고 광고 산업 발전에 기여한 광고사업자는 우수광고사업자로 지정하는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질적 향상과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공동 제작 및 디자인 향상을 위한 작업장 등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1.9.30.)

제14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제14조(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① 구청장은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라「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표시하려면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른 행정예고를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제한하여 고시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물면적과 제한하는 구역의 범위2. 광고물 등의 디자인3. 그 밖에 한글과 외국어를 함께 표기하는데 필요한 사항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15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①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단서신설 2025.8.8.)1. 옥외광고·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2.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자 단체의 임직원 및 국어·교통·환경·도시계획·건축·디자인·조명·청소년 등 광고물 등 관련분야 전문가3. 그 밖에 광고물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② 영 제32조제4항 및 제5항,제6항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설치·운영한다.1.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국장으로 하며,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옥외광고 관련 업무 담당으로 한다. (일부개정 2025.8.8.)2. 심의위원회 관계공무원 위원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1 미만이어야 하고, 여성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9. 6. 28.)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4.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③ 삭제 (2020.9.25.)④ 삭제 (2019. 6. 28.)⑤ 영 제32조제5항에 따른 소위원회 위원은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소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소위원회 위원장은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이 경우 관계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⑥ 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방법·절차, 안건의 제출방법, 심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하며, 소위원회는 심의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되 심의위원회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일부개정 2020.9.25.)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19. 6. 28.)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

제16조(심의위원회 심의사항 등)① 영 제33조제2호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과 영에서 규정한 사항과 시 조례 및 이 조례에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2. 높이 4미터 이상인 옥상간판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3. 표시면적 20제곱미터 이상의 지주 이용 간판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4. 1면의 표시면적이 10제곱미터 이상의 네온류·전광류를 사용하거나 디지털광고물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5. 삭제 (2025.8.8.)6. 그 밖에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한 사항② 소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게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정하는 사항2. 그 밖에 구청장이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도록 하는 사항③ 위원장은 심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 등을 위하여 이메일, 서면, 화상회의 등의 방법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④ 삭제 (201.6.28.)⑤ 삭제 (2020.9.25.)⑥ 심의위원회는 심의안건 문서의 접수일 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처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5.8.8.)⑦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의위원회는 제6항에 따른 처리기간 내에 재심의안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5.8.8.)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제17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1.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의 등록을 한 사람 (개정 2019. 6. 28.)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관련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9. 6. 28.)3.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제19조에 따라 국가공인을 받은 민간자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른 옥외광고 · 건축 · 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개정 2019. 6. 28.)4. 영 제29조제2항제2호에 따른 남동구 도시관리공단 (개정 2019. 6. 28.)5. 제1호부터 제4호까지 규정된 사항과 동등한 안전점검 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9. 6. 28.)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제18조(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등) 영 제38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원의 자격 및 인원을 갖추어야 하며, 구청장은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1. 사무실2. 작업차량, 사다리, 절연저항계, 카메라, 망원경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옥외광고ㆍ건축ㆍ전기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분야별로 1명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 6. 28.)4. 그 밖에 구청장이 안전점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시설 또는 장비

제19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

제19조(안전점검 업무의 위탁절차 등)① 구청장은 제17조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사람 중에서 1명 이상을 지정하여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위탁받을 자의 임무,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사람의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위탁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며, 2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 위탁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할 때에는 위탁받은 자의 명칭 및 위탁기간 등을 고시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검사원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

제20조(안전점검의 절차 및 검사요령 등)① 구청장은 안전점검을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점점검 검사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별지 제7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안전점검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공무원을 검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직접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③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영 제37조제1항의 안전점검의 기준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검사결과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면서 관계법령 및 이 조례를 위반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구청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시정조치 할 수 있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20.9.25.)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접수하여 광고물 등이 안전점검에 합격한 때에는 영 제37조제4항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

제21조(공공게시시설 관리의 위탁)① 구청장은 시 조례 제9조와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현수막 지정게시대와 현수막 지정게시대 상단간판 및 시민게시판과 전자게시대(이하 “공공게시시설”이라 한다)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공공게시시설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법인, 단체 또는 남동구 도시관리공단에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일부개정 2021.9.30.)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요건·시설기준·선정방법, 공공게시시설의 명칭·수량·위탁기간 및 위탁받은 자의 임무 등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 또는 구ㆍ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일부개정 2020.9.25, 2025.8.8.)③ 공공게시시설의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공고 기간 내에 별지 8호서식의 위탁지정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공공게시시설 관리를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를 선정하였을 때에는 수탁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영업장 주소, 위탁한 내용,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위탁 지정서를 교부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⑤ 수탁자는 제1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심의위원회가 수탁자를 선정할 때는 재정 부담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정도, 책임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⑥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⑦ 기존 수탁자와 위탁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 위탁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위탁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⑧ 공공게시시설 관리 수탁자는 공공게시시설에 게시할 광고물의 신고 대행 및 신고 된 광고물의 게시와 제거 등에 필요한 비용을 공공게시시설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⑨ 그 밖에 공공게시시설의 위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2조(지도·감독 등)

제22조(지도·감독 등)① 구청장은 수탁자에게 공공게시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업무 지도·감독에 필요한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운영의 수탁기관에 대하여 연1회 이상 지도·점검을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20.9.25.)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검사결과 및 제2항에 따른 지도·점검결과, 공공게시시설 운영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

제23조(위탁계약의 해지)① 구청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3. 협약서 및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그에 따른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4. 지도·감독 결과 수탁자가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5. 수탁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해지를 원할 경우6. 그 밖에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③ 제1항제5호에 따라 수탁자가 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수탁자는 그 사유를 3개월 전에 서면으로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수탁자는 위탁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시설의 원상회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4조(벽보의 표시방법)

제24조(벽보의 표시방법) 벽보의 지정벽보게시판 게시기간은 15일 이내로 하며, 같은 게시판에 같은 내용으로 2면을 초과하여 게시할 수 없다.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

제25조(제거된 광고물 등의 관리 등)① 구청장은 영 제40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그 광고물 등이 있던 곳에 제거한 취지와 그 광고물 등의 보관 장소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표시하기 곤란한 광고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영 제40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종류 및 수량2. 표시 내용3. 위반 장소 및 위치4. 제거한 일시, 보관 장소 및 담당자 등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광고물 등을 보관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영 제41조에 따라 광고물 등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

제26조(정비·수거된 현수막, 벽보, 전단에 대한 보상)① 사업소장, 동장(이하 이 조에서“동장 등”이라 한다)은 현수막, 벽보, 전단(이하 이 조에서“현수막 등”이라 한다)을 구에 주소를 둔 주민 및 단체(이하 조에서“주민 등” 이라 한다)에서 정비·수거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 3의 지급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② 주민 등이 제1항의 현수막 등의 정비·수거에 참여하고자 할 경우, 별지 제21호서식의 가입신청서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소에 제출하여 별지 제22호서식의 봉사단증을 발급 받아야 한다. 다만, 가입 여부는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사업소 여건에 따라 결정 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③ 동장 등은 보상금 지급신청에 대하여 별지 제12호서식의 "불법옥외유동 광고물 정비보상금 신청 및 지급대장"에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라 "클린사인&클린남동 봉사단"에 가입한 주민 등이 정비·수거한 현수막 등 광고물과 함께 별지 제13호서식 및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하여 동장 등에게 보상금 지급을 요구한 때에 동장 등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보상금을 신청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정비·수거에 참여한 주민 등의 통장계좌로 지급한다.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제27조(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세부 부과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8조(삭제 2021.9.30.)

제28조 (삭제 2021.9.30.)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

제29조(옥외광고사업 종사자에 대한 교육)① 구청장은 영 제49조제2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및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 등의 교육을 별표 5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다음 연도의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에서 군·구 통합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1. 교육의 종류별 실시시기 · 내용 · 시간 및 장소2. 교육 대상자3. 교육 실시방법 · 절차 및 비용4.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사항③ 구청장은 교육을 실시하기 15일 전까지 교육대상자를 확정하여 개별통지를 하여야 하며,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보충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④ 영 제4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규로 옥외광고사업에 종사하려는 자와 영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종업원 포함)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⑤ 구청장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교육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17호서식의 교육이수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⑥ 구청장은 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⑦ 교육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18호서식의 교육 불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2.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구속 중일 때3. 「향토예비군법」 및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교육훈련기간과 중복된 때4. 그 밖에 관혼상제, 재해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에 응할 수 없을 때

제30조(교육의 위탁 등)

제30조(교육의 위탁 등)① 구청장은 영 제50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의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기간, 관계서류의 제출시기, 위탁받을 자의 임무,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 제50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포함하여야 하며,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교육위탁지정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 종사자 등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는 자로 위탁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교육위탁 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 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주소, 위탁기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 위탁기간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하되 그 기간을 연장하여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에 따라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29조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포함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12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⑤ 교육을 위탁받은 자가 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제29조제5항의 교육이수대장을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교육수료 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⑥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에 필요한 비용을 교육을 받는 자에게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제29조제2항제3호에 따라 그 금액과 산출근거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⑦ 교육을 위탁받은 자는 제5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한 후에 그 교육실시 결과, 교육비용의 수납 및 집행내역 등을 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⑧ 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7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에서 개설한 사이버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본다.(일부개정 2020.9.25.)

제31조(수수료)

제31조(수수료)①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별표 7과 같다.3.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등록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와 반환에 관한 사항은「남동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 다만,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구청장이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한 경우의 안전점검 수수료는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정한 방법에 따라 납부하게 할 수 있다.(일부개정 2020.9.25. 2021.3.12.)1. 삭제 2021.3.12.2. 삭제 2021.3.12.3. 삭제 2021.3.12.③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1. 구청장이 광고물 등의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제 절차를 시행하는 경우2. 법령의 개정으로 이미 표시된 광고물 등이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분류된 경우3. 시민게시판에 게시되는 벽보와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게시하는 현수막 중 목격자 찾기, 미아 찾기, 산업체 구인벽보 및 그 밖에 공공의 목적을위한 내용으로서 구청장이 인정하는 벽보와 현수막4. 허가 또는 신고의 수리(허가 또는 신고수리의 거부를 포함한다)전에 신청인이 취하원을 제출하여 취하 처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동일한 사항을 다시 신청 또는 신고하는 광고물 등(이미 납부한 수수료 금액으로 한정한다)5. 그 밖에 구청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부개정 2021.3.12.)

제32조(사용료)

제32조(사용료) 구청장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9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 할 수 있다. 다만 제20조에 따라 공공게시시설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가 징수한다.(일부개정 2020.9.25., 2021.12.23.)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영 제55조에 따른 과태료의 세부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상위법 근거

  • · 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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