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3-07 시행 2024-03-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응급의료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상황에서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하여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

제3조(응급의료 지원계획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ㆍ관리계획(이하 “응급의료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② 응급의료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자동심장충격기 이용 등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사항4.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따른 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연도 응급의료 지원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4조(응급의료 지원)

제4조(응급의료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3. 그 밖에 응급의료 지원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시설)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대상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 구비의무 대상 시설2. 설치 권장시설: 남동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

제6조(자동심장충격기 관리)① 제4조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는 이를 관리하는 책임자를 지정하고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50조2항에 따라 자동심장충격기의 구비현황과 관리실태를 점검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조(응급처치 교육)

제7조(응급처치 교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방법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2.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3. 그 밖에 응급처치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8조(홍보)

제8조(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사용방법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홍보 매체 활용 등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응급의료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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