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지속적, 포괄적인 구강관리로 평생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포괄적인 의료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치과주치의”란 구강검진 및 전문가 치아세정술, 불소도포, 치아홈메우기, 치석제거, 구강질환 치료 등을 지원 대상자에게 지속적 진료행위를 하는 의사를 의미한다.2. “치과주치의료비”란 치과주치의의 지속적인 진료행위에 대한 지원비를 말한다.3. “저소득층 아동”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라 관내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의 아동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향상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 의료지원 정책 방향2. 저소득층 아동의 구강질환 관리를 위한 지원3. 저소득층 아동의 건강한 삶을 위한 지원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동의한 학생이며, 세부 기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한다.② 그 밖의 세부사항은 매년 보건소장이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28.>
제5조(지원액)
제5조(지원액)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
제6조(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①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은 지역 의료기관 등에서 제공하며 진료범위는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충치치료 등 구강건강관리이다.② 충치 치료시 비급여 대상치아는 반드시 레진치료를 수반하여야 한다.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제7조(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지원 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이 치과주치의료비 등을 신청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별지 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 의료기관명,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2. 구강진료내역서(지원 대상 아동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 진료내용)3. 신청하고자 하는 의료지원비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
제8조(지역협의체의 구성ㆍ운영)①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의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역협의체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중 3명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보건의료 관련 직능단체 또는 민간단체 대표자2. 치의학 및 보건의료 관련 전문가3. 지역아동센터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추천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4. 남동구 보건소장 <개정 2019. 6. 28.>5. 그 밖에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관련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9. 6. 28.>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지역협의체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보건소의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업무부서의 장으로 한다.⑥ 지역협의체 회의는 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그 밖에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역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제9조(지역협의체의 기능) 지역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추진을 위한 전략 및 추진 계획에 관한 사항2.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 선정, 진료범위, 지원액의 기준 및 의료비 지급방법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구청장이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제10조(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구청장은 저소득층 아동 치과주치의 의료지원 활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단체 또는 개인을 자원봉사자(자원봉사단체를 포함한다)로 위촉하고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6. 28.>
제11조(환수조치)
제11조(환수조치) 구청장은 지원대상이 아닌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등 의료지원을 제공하였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의료기관으로부터 즉시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