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지역상권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22 시행 2025-12-22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지역상권의 상생협력 관계를 형성하게 함으로써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지역상권”이란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의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를 제외한 도·소매업소, 제조· 판매업소, 음식업소 등 각종 점포들이 남동구의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형성한 상가건물이나 거리 및 공간을 말한다.2.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이란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건물 및 상점 임대료가 급상승 하여 원주민이 밀려나는 현상을 말한다.3. “상생협력”이란 임대인(상가건물 관리주체가 별도로 있는 경우 관리주체를 포함한다)과 임차인(전차인이 있을 경우 전차인을 포함한다)이 임차료의 적정 수준 유지 및 지역상권 활성화 등 상호 이익을 위해 행하는 공동의 활동을 말한다.4.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의2에 따라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5. “상생협력상가”란 지역상권 내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차임의 과도한 인상 없이 5년 이상 장기임대차 계약이 가능한 상가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2조1항의 규정에 따른 상가건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상권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지역상권 활성화 및 상생협력 관계 기반 조성 등의 시책 마련을 위하여 노력한다.② 주민은 지역상권 보호와 지역공동체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도록 노력한다.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

제5조(상생협약 체결 권장 등)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27조의2에 따른 상생협약 체결을 권장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사업2. 관계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예산지원을 통해 직·간접으로 지역상권이 활성화되는 내용을 수반하는 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상생협약 체결을 위해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구청장은 상생협약에 법 제27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

제6조(상생협력상가 지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상생협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생협력상가를 지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상생협력상가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구청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구제적인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원)

제7조(상생협력상가 지원)① 구청장은 지정된 상생협력상가에 대하여 환경개선 공공인프라 조성 등 지역 활성화에 필요한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5.12.22.)② 구청장은 상생협력상가를 구청 홈페이지 등에 홍보하고, 상생협약의 확산을 위하여 상담 지원, 교육ㆍ간담회 개최, 우수사례 발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5.12.22.)

제8조(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

제8조(상생협력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을 위한 정책 자문과 심의, 상생협력 및 관련 분쟁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 자문한다.1. 젠트리피케이션 발생지역 내 상생협약의 체결 등 임차권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2. 상생협력상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상생협력상가 활성화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역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상생협력 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상생협력 업무 담당 부서의 장2. 남동구의회에서 추천한 구의원3. 직능단체 및 자생단체 대표 등 지역대표4. 변호사, 감정평가사 또는 공인중개사 자격을 갖추고 임대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5. 상가활성화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연구소 등에서 조교수 이상이나 연구원으로 재직 중에 있는 사람6. 그 밖에 상가활성화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상생협력업무 담당이 된다.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은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제10조(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구청장은 지역상권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및 권리금계약서 사용을 권장하여야 한다.

제11조(표창)

제11조(표창) 구청장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및 상생 협력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단체 및 법인에게 「남동구 표창 조례」에 의하여 표창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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