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07-07 시행 2025-07-0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남동구의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동구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균형발전”이란 남동구의 지역 간 발전의 기회균등 원칙에 따라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을 지향하고 이를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2. “발전지원 대상지역”이란 인구 감소율, 소득 수준 등 생활환경과 개발여건 등에서 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남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필요한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

제4조(발전지원 대상지역 선정)① 구청장은 제8조에 따른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지원 대상지역과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선정한다. 이 경우, 지역 간 격차에 따라 지원액과 대상 지역의 우선순위를 조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발전지원 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1. 인구가 일정기간 동안 감소 또는 정체되거나 고령화의 정도가 심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고 있는 지역2. 그 밖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역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개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1. 지역 간 격차 실태분석2. 지역균형발전 기본방향3. 지역균형발전 계획의 중장기 목표 및 지표개발4. 주거ㆍ교육ㆍ문화ㆍ복지ㆍ산업ㆍ경제ㆍ환경ㆍ재정ㆍ기반시설 등 분야별 추진전략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①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대한 연도별 남동구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평가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1. 지역특화 및 지역개발사업2. 공모 및 주민숙원사업3.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지원)

제7조(사업지원) 구청장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확정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지역균형발전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남동구 지역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위원회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수 있다.1. 지원대상지역의 선정2. 기본계획의 수립3. 시행계획의 수립·평가4. 제7조에 따른 사업비의 지원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위원회는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유사한 다른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9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균형발전 업무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1. 남동구의회 의원2. 대학교수, 지역발전 연구기관 연구원 등3. 그 밖에 지역발전분야에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가진 자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⑥ 위원회에 간사,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업무담당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균형발전 업무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 「남동구 각종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