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공인의 규격, 등록, 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종류)
제2조(종류)① 공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8.5.21>② 직인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1.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의장 <개정 2018.5.21>2.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3.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사무국장 <개정 2018.5.21>
제2조의2(공인의 비치사용)
제2조의2(공인의 비치사용)① 제2조제1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② 제2조제2항제2호의 직인은 의회내에 발신하는 공문서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장의 승인을 받은 사항에 한정하여 대외발신 공문서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2022.1.10.>③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공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공인은 일반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3조(인영의 내용)
제3조(인영의 내용)① 청인의 인영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다음에 "인"자 또는 "의인"자를 붙이고 직인의 인영은 직위의 명칭에 "인"자 또는"의인"자를 붙인다. <개정 2018.5.21>② 공인의 인영은 한글로 하되 전서체로 하여 가로로 새긴다.
제4조(규격)
제4조(규격) 공인은 정사각형으로 하되, 그 일변의 길이는 [별표]와 같다.
제5조(교부 및 등록)
제5조(교부 및 등록) 공인은 사무국장이 새겨 이를 교부하되,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인영을 등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
제5조의2(전자공인의 등록 및 관리)① 전자공인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별지제2호서식]의 공인대장에 등록하여 컴퓨터화일 및 대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위조 또는 부정사용하지 못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를 하여야한다.② 전자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일반공인의 인영을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 란에 찍고, 찍은 인영을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컴퓨터 파일에 등록한 후 이를 출력하여 전자공인등록대장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5.9.30>③ 전자공인을 재등록할 경우 즉시 사용중인 전자공인을 삭제하고 재등록한 공인을 전자 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 및 보관자)
제6조(관리 및 보관자) 공인의 보관은 항상 견고한 용기에 넣어두어야 하며, 총무담당주사가 관리 보관한다. <개정 2005.1.8>
제7조(찍는 위치)
제7조(찍는 위치)① 청인은 문서발행 년월일의 "년" 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② 공인은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 끝자가 인영의 가운데 오도록 날인한다.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제7조의2(인영의 인쇄사용) 공인을 인쇄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문서의 크기나 용도에 따라 인영의 크기를 적절하게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9.30>
제8조(재교부 및 폐기)
제8조(재교부 및 폐기)① 공인이 분실 또는 소멸되거나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무국장에게 공인의 재교부를 요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경우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공인을 폐기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인대장에 그 공인을 찍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정리하여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소각하거나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조치한다. <개정 2015.9.30>
제9조(공고)
제9조(공고) 공인을 교부, 재교부 또는 폐기한 때에는 이를 관보 또는 시보에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