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0.8, 2017.3.6, 2018.4.2, 2018.5.21, 2022.1.10.>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제2조(상임위원회의 설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그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3.6, 2018.5.21>1. 의회운영위원회 7명2. 기획행정위원회 8명 이내 <개정 2006.7.3,2011.06.13, 2014.5.7, 2018.4.2,2019.7.15.>3. 복지건설위원회 8명 이내<개정 2002.6.29,2006.7.3,2011.06.13, 2018.4.2,2019.7.15.>4. 삭제 < '98.7.7>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제3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1. 의회운영위원회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2. 기획행정위원회 <개정 2018.4.2,2019.7.15.>가. 기획예산실, 스마트정책실, 미디어홍보실, 감사실, 자치안전행정국, 문화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개정 2002.9.28, 2005.8.2, 2007.5.7, 2008.10.2,2011.06.13, 2013.8.5, 2014.12.31, 2015.2.23, 2018.4.2, 2019.7.15, 2023.7.10.>나.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시설관리공단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18.5.21>다. 각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7.3.6> <개정 2018.8.6>라. 타 위원회에 속하지 않은 사항<다목에서 이동 2017.3.6>3. 복지건설위원회<개정 2018.4.2,2019.7.15.>가. 복지환경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5.9.30> , <개정 2018.4.2,2019.7.15.>나. 건설교통국, 도시재생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신설 2011.06.13, 2014.12.31, 2015.9.30> <라목에서 이동 2017.3.6><다목에서 이동 2018.4.2><개정 2019.7.15.>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개정 2005.8.2, 2007.5.7, 2011.06.13, 2012.02.29, 2014.12.31, 2015.9.30,2018.4.2><다목에서 이동 2017.3.6><나목에서 이동 2018.4.2>4. 삭제 < '98.7.7>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① 의원은 하나의 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개정 2017.3.6>②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
제5조(상임위원의 임기)① 상임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2년간 재임한다. 다만, 총선거후 처음 선임된 위원의 임기가 폐회기간중에 만료된 때에는 다음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임한 전일까지 재임한다.②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1.10.>
제6조(상임위원장)
제6조(상임위원장)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 1인을 둔다.②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중에서 의장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 한다.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7조(특별위원회)
제7조(특별위원회)①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써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2.8.16.>②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준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2020.8.3. 종전 제2항 삭제 후 종전 제2항을 제3항으로 이동> <개정 2022.8.16.> [전문개정 2007.10.8]③ 예산안, 결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신설 2022.8.16.>④ 특별위원회는 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한다.<번호이동 2022.8.16.>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조의2(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삭제 2022.8.16.>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
제8조(특별위원회 위원장)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②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 경우 직무를 대행하는 의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09.26>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④ <삭제 2022.8.16.>
제9조(위원의 선임)
제9조(위원의 선임)① 상임위원의 선임은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임위원중에서 선임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개정 2018.4.2>①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5.7, 2018.4.2>②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개정 2014.5.7, 2018.4.2>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간사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4.5.7, 2018.4.2, 2022.1.10.>
제11조의2(직무대리)
제11조의2(직무대리) 위원장과 간사가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19.4.29, 2022.1.10.>
제12조(소위원회)
제12조(소위원회)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안건 심사를 위해 필요한 때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 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제13조(준용규정)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의 회의의 운영, 의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