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05-21 시행 2018-07-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가축사육제한지역을 지정함으로써 생활환경 보전 및 구민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

제2조(가축사육의 제한)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전 지역을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8.5.21>② 가축사육제한지역에서는 누구든지 가축을 사육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 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연구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繫留)장3. 개별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축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屠鷄)장 및 부화장 안에 설치된 계류장4. 농경용 또는 농가의 부업으로 사육하는 성축(成畜) 1마리 이하 또는 자축(仔畜) 3마리 이하의 소, 말, 돼지와 5마리 이하의 가금(家禽)류5. 영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가정에서 사육하는 조류 및 애완동물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제3조(과태료 부과·징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등에 관한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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