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11-27 시행 2023-11-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세대수별지 원 금 상 한 액비 고
300세대 미만1,500만원
300세대이상 ~700세대 미만3,500만원
7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5,000만원
1,000세대 이상7,500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공동주택지원금 지원기준(제3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신청자신 청 인 (입주자대표, 관리주체)신 청 인 (입주자대표, 관리주체)연락처 (팩스번호)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사용검사일 (사용승인일)
신청자주 소주 소
신청자동 수동 수세대수
신청자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입주자대표회의 의 결 일사 업 비 (자체부담) 확보 현황원원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업명사업명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비(원)사업기간사업기간
사업명사업명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신청착수예정완료예정
총계총계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견적서, 이행각서,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신청서

[별지 제1호의2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2 서식]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별지 제1호의3서식] 사업개시(착공)보고서

공 사 명
공사 시공자
계 약 금 액일금 원정착 공 금 액좌 동
계 약 일 자년 월 일착 공 일 자년 월 일
준 공 기 한년 월 일특 이 사 항
위 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를 개시(착공)를 하였는바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보조사업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관리사무소장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를 개시(착공)를 하였는바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보조사업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관리사무소장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를 개시(착공)를 하였는바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보조사업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관리사무소장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 공사(용역)에 대한 공사를 개시(착공)를 하였는바 본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보조사업자) : 아파트 입주자 대표 (인) 관리사무소장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건설업등록증(해당 시) 1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건설업등록증(해당 시) 1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건설업등록증(해당 시) 1부구비서류 : 계약서 사본 1부, 건설업등록증(해당 시)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의3 서식] 
사업개시(착공)보고서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보조금 정산 및 지급청구서

신청자신 청 인 (입주자대표, 관리주체)신 청 인 (입주자대표, 관리주체)연락처 (팩스번호)연락처 (팩스번호)연락처 (팩스번호)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동 수동 수동 수
신청자주 소주 소세대수세대수세대수
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신 청 내 용
사업명사업명지원결정(당초)사업비(원)지원결정(당초)사업비(원)지원결정(당초)사업비(원)지원결정(당초)사업비(원)지원결정(당초)사업비(원)지원결정(당초)사업비(원)지원결정(당초)사업비(원)실집행비용/준공금액(원)실집행비용/준공금액(원)실집행비용/준공금액(원)실집행비용/준공금액(원)
사업명사업명총 계총 계총 계자체부담지원금지원금지원금총 계자체부담자체부담지원금 (지급신청)
총계총계
입금계좌입금계좌은행명은행명예금주예금주예금주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계좌번호
입금계좌입금계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정산 및 지급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구비서류 : 준공검사 조서,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공동주택보조금 정산 및 지급청구서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사 업 명
계 약 자
계약금액일금 원정준공금액일금 원정
계약일자년 월 일착공일자년 월 일
준공기한년 월 일준공일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고사항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 리 소 장 ○ ○ ○ (인) 입주자대표 ○ ○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 리 소 장 ○ ○ ○ (인) 입주자대표 ○ ○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 리 소 장 ○ ○ ○ (인) 입주자대표 ○ ○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 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확인함. 년 월 일 작성자 : ○ ○ ○ 아파트 관 리 소 장 ○ ○ ○ (인) 입주자대표 ○ ○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준공검사 조서

[별지 제4호서식] 안전관리 위탁 신청서

신청자신 청 인 (관리주체)신 청 인 (관리주체)동 수동 수
신청자공동주택명공동주택명세대수세대수
신청자주 소주 소사용승인(검사)일사용승인(검사)일
신청자위탁점검업체위탁점검업체□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인천시회)□ 한국시설안전공단 □ 대한주택관리사협회(인천시회)동의율동의율
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시설물 개요
구 분구 분현 황현 황구분구분현황현황
가스시설가스시설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맨홀ㆍ정화조 및 하수도
난방시설난방시설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옥상 및 계단 등의 난간
발전 및 변전시설발전 및 변전시설우물 및 비상저수시설우물 및 비상저수시설
위험물 저장시설위험물 저장시설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펌프실ㆍ전기실 및 기계실
소방시설소방시설주차장주차장
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연탄가스배출기 (세대 내부 제외)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경로당ㆍ어린이놀이터
석축ㆍ옹벽ㆍ담장석축ㆍ옹벽ㆍ담장기타기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구비서류 : 현장사진, 소유자·거주자 현황, 안전관리 위탁에 대한 동의서, 세대별 점검 동의서, 기타 구청장이 정하는 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11.3, 2013.4.1, 2017.11.20, 2018.4.30>

제2조(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주택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사업계획승인이 의제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시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4.3.3>1.「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득하여 건축된 공동주택으로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 관리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제1항제13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이하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 이라 한다) <개정 2014.3.3, 2017.11.20, 2018.4.30>2. 사용검사 후 10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공동주택의 어린이놀이터로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법률 제10989호) 부칙 제2조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설치검사를 받아야 하는 어린이놀이터(1회에 한한다) <개정 2008.11.3, 2013.4.1, 2014.3.3>3.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신설 2019.3.11>

제3조(지원기준)

제3조(지원기준)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 신청에 대한 지원금액은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사업비의 5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지원비율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비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4.1, 2014.3.3>[단서신설 2019.3.11]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비 총액이 1,000만원 이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500만원까지 지원 할 수 있다.<개정 2008.11.3, 2017.11.20>1. 어린이 놀이터, 장애인편의시설(경로당 포함)의 유지보수 사업2. 재난관련 시설 보수 사업3. 보안등 유지보수 사업4.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모에 선정된 사업 <신설 2019.3.11>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원에서 제외한다.<개정 2008.11.3>1. 일상적인 일반운영비<개정2023.11.27.>2. 단지 내 주 도로의 전체포장(「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과 도로의 노후ㆍ파손 정도가 심각하여 선별적인 보수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08.11.3, 2013.4.1, 2017.11.20>3. 동일대상의 사업 및 위탁관리에 대하여 5년 이내에 재신청하는 경우 다만,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4.3.3, 2017.11.20>4. 지원금 지원 결정통지 전에 시행한 공사(입찰이 진행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공사 포함) <개정 2017.11.20>5.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민원이 제기되거나 우려가 있는 경우(통행제한 시설 등) <개정 2017.11.20>6.「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개발사업에 의하여 사업시행인가(승인,허가) 등을 받아 철거가 예정된 공동주택<개정 2008.11.3, 2014.3.3>7. 건축물의 외벽 도색 <신설 2013.4.1>7의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임대아파트 <신설 2017.11.20>8. 그 밖에 공동주택별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동주택보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결정한 사업 <개정 2013.4.1, 2014.3.3, 2017.11.20, 2018.4.30>④ 각 공동주택 단지별 연간 보조금 총액은 별표 1의 기준금액 이내로 하며, 지원금 신청총액이 해당년도 예산을 초과하여 접수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순위를 정하여 위원회에서 결정하여 지원한다.<개정 2014.3.3>⑤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원은 제1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의 75퍼센트 이내로 하며, 별표 1의 지원기준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3.4.1>, <개정 2017.11.20>

제4조(지원신청)

제4조(지원신청)① 관리주체는 시설의 보수 및 관리에 필요한 보조금 신청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08.11.3, 2013.4.1, 2014.3.3>2. 구체적인 사업물량 및 표준품셈을 적용한 내역을 근거로 한 2개 업체 이상의 견적서(건축사 또는 관련 공종의 기술사 등이 설계한 경우에는 설계내역서, 일위대가, 물량산출근거를 포함) <개정 2017.11.20>3. 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 불이행시 민·형사상 책임이 명시된 이행각서 <개정 2013.4.1>4.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서 및 별지 제1호의2 서식의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계획서 <개정 2017.11.20>② 관리주체가 없는 공동주택 단지는 대표자를 구성하여 신고 한 후 제1항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3.4.1>③ 조례 제8조의2 제1항에 따른 신청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4.3.3>, <개정 2017.11.20>④ 보조금은 당해 연도에 마무리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신설 2017.11.20>

제5조(사전조사)

제5조(사전조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청된 보조금 지원 대상사업의 선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사전 조사하여 지원사업의 우선순위를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개정 2018.4.30>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6조(보조금의 교부 결정)① 보조금의 교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심의·결정 한다.<개정 2013.4.1, 2014.3.3>1. 간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공동주택<신설 2013.4.1>2. 재난관련시설<신설 2013.4.1>3. 장애인 편의시설(경로당 포함)<신설 2013.4.1>4.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시설 및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시설<신설 2013.4.1>②「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공동주택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1.3, 2017.11.20>③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한다.<개정 2014.3.3>④ 구청장은 지원이 확정된 공동주택 단지의 신청자에 대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고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의2(위탁관리의 결정)

제6조의2(위탁관리의 결정)① 조례 제8조의2에 따라 안전관리의 위탁을 신청한 공동주택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관리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결정된 때에는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고,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9조제8항에 따라 국토안전관리원 또는 주택관리사단체(이하 “위탁관리자”라 한다)를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17.11.20, 2023.11.27.>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자가 추천한 위탁관리자에게 안전관리 위탁하였으나 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탁관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신청인의 의견을 들어 다른 위탁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위탁관리자는 60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3.3]

제7조(보조금 집행)

제7조(보조금 집행)① 지원된 보조금은 신청된 사업에 한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타 사업으로 예산전용을 하여서는 아니된다.② 보조금의 지급은 보조사업 완료 후 정산보고를 받아 지급한다. <개정 2017.11.20>

제8조(종합지원계획 수립)

제8조(종합지원계획 수립)① 구청장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매년 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14.3.3>② 구청장은 지원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지원대상 및 지원시기2. 홍보 및 신청 절차3. 지원금 집행 및 정산 방법

제9조(공사내용 공시)

제9조(공사내용 공시) 관리주체 및 입주자 대표회의는 공사계약 결정 및 준공검사 5일 전에 입주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사개요, 공사내역, 공사금액, 보조금, 공사기간 등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1.3, 2013.4.1>

제10조(정산보고)

제10조(정산보고)①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공사를 착수하려는 경우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20>1. 별지 제1호의3 서식의 사업개시 보고서 <개정 2017.11.20>2. 계약서 및 계약내역서 <개정 2017.11.20>3. 제9조에 따른 공사내용 공시 증명자료 <개정 2017.11.20>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 <신설 2017.11.20>②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는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이 포함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본항신설 2017.11.20>1. 별지 제2호 서식의 공동주택보조금 정산 및 지급청구서2. 별지 제3호 서식의 준공검사 조서3. 지출증빙서류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입금확인증 등) 및 공사사진(공사 전ㆍ중ㆍ후 비교) 등4. 제9조에 따른 공사 준공내용 공시 자료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서류③ 구청장은 지원금에 관한 사업시행에 대하여 현장 및 서류의 확인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 및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7.11.20>④ 제6조의2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한 위탁관리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14.3.3>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7.11.20>1. 안전관리계획서2. 안전점검결과보고서⑤ 구청장이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때에는 즉시 위탁관리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4.3.3>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7.11.20>

제11조(기타)

제11조(기타)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의 공동주택 정비·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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