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10-17 시행 2022-10-17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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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관리번호접수일자제목접수경로 (①직접 접수, ②권익위 이첩․송부, ③타기관 이송)처리결과 (조사·수사, 타기관 이송, 종결)비고
20 - 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2호서식]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

[별지 제3호서식] 접수증

[별지 제4호서식]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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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대표신고자 선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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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6호서식]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처리일자
신고제목
접수번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20 공익 제 호
처리결과
결과통보일
신고자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신고자주 소
신고자연락처
이의신청 이 유
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공익신고사항에 대한 귀 기관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고자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별지 제7호서식](앞쪽)
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서
추천일자접수번호처리기간처리기간90일90일
① 추천기관추천기관명
① 추천기관소관부서(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성 명주민등록번호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주 소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연 락 처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소 속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직업(직위)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내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 외부 공익신고자
② 포상금 지급대상자[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추천함을 사전에 알리고 동의를 구함.
③ 추천사유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신고기관신고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신고내용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조사․수사기관결과통지일자20 년 월 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④ 공익신고 조사결과통지내용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청구여부청구여부[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 있음 (기관명 : ) [ ] 없음
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⑤ 다른 법령 등에 의한 보상금 및 포상금 청구 또는 수령사항수령여부수령여부[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 있음 (금액 : ) [ ] 없음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를 위와 같이 추천합니다. 첨부서류 : 20 년 월 일 ⑥ 추천인 : 직위 성명 (인)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귀하
※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구비서류 및 작성요령 : 뒤쪽 참조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포상금 지급대상자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추천기관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의뢰)(의뢰)접수 (신고자보상과)접수 (신고자보상과)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접수 (신고자보상과)접수 (신고자보상과)
추천서 작성추천서 작성(추천)▶접수 (신고자보상과)접수 (신고자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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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확인 (신고자보상과)조사․확인 (신고자보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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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심의․의결 (보상심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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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상금◀지급 결정 (위원회)지급 결정 (위원회)
포상금◀(지급)(지급)지급 결정 (위원회)지급 결정 (위원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익침해행위”란「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2. “공익신고”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3. “공익신고등”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행위를 말한다.4.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5. “공익신고자등”이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6. “불이익조치”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조치를 말한다.7. "내부 공익신고자"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익신고자를 말한다.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

제3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익신고 창구를 직접 설치·운영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설치·운영하는 공익신고센터를 연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1.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2.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상담 및 구제절차 안내3. 그 밖에 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필요한 업무② 제1항에 따른 공익신고센터는 구 감사부서 소관으로 한다.

제4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책무)

제4조(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 및 책무)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공무원에 대한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공익신고의 상담ㆍ접수, 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련 예산과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예방활동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공익신고 상담)

제5조(공익신고 상담) 공익신고에 대한 상담은 공익신고센터 또는 필요한 경우 그 외 장소에서 할 수 있으며, 공익신고자의 신분이나 신고내용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

제6조(공익신고의 접수)①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가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법 제8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반드시 접수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편의를 위해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를 비치하여 활용하도록 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 공익신고가 아닌 일반 민원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다.④ 문맹자 등 신고서를 직접 작성할 능력이 없는 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신청하는 경우 직원이 대신 신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며, 작성한 신고서는 공익신고자에게 읽어준 후 공익신고자와 직원이 함께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접수한다.

제7조(공익신고 접수 절차)

제7조(공익신고 접수 절차)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신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접수순서별로 별지 제2호서식의 공익신고접수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별지 제3호서식의 접수증을 공익신고자에게 교부한다.② 공익신고자가 방문하여 공익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분공개의 절차 등에 관하여 설명하고, 조사 과정 등에 있어 신분공개에 동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공익신고자에게 작성하게 한다.

제8조(대표자 선정 등)

제8조(대표자 선정 등)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동일한 공익침해행위에 대하여 2명 이상이 연명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그 중 1명을 대표신고자로 선정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신고자 선정서를 제출받아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익신고를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자의 위임장, 신고자 및 대행자의 신분증 사본 등 신고대행 권한을 증명할 서면을 제출받아야 한다.1. 신고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형제자매2. 변호사3. 다른 법령 등에 따라 대리인이 될 수 있는 자

제9조(보완의 요구)

제9조(보완의 요구)①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고서가 아래 각 호의 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신고서의 기재사항이 일부 누락되었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공익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2.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3. 공익침해행위 내용4.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5. 공익침해행위의 증거 등② 공익신고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도 불구하고 공익신고자가 그 기간 내에 보완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도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등 인적사항의 기재가 현저히 부실하여 인적사항을 확인하거나 보완할 방법이 없는 경우 공익신고를 종결할 수 있다.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등)

제10조(공익신고의 조사 등)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를 접수한 때나 국민권익위원회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공익신고를 이첩·송부받은 때에는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의 조사기간은 60일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사기간을 30일 이내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처리기간을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③ 구에서 직접 접수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를 끝냈을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공익신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첩·송부한 사건의 조사결과에 대해서는 조사를 종료한 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사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1. 행정처분 등 신고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처리 경위와 이유2. 조사 종료 후 처리 방향3. 보상금 및 구조금의 지급대상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측되는 경우 그 사실4.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요지5. 그 밖에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위원회 또는 공익신고자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⑤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보호를 위해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이첩·송부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를 대상으로 자료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권익위원회에 협조요청을 할 수 있다.⑥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조사결과에 대하여 법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확산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재조사를 요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필요한 조치를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공익신고의 이송 등)

제11조(공익신고의 이송 등)① 공익신고책임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구의 관할에 속하지 않거나,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등의 권한을 갖지 않아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동의를 구한 후 관련 법률에 따라 지체없이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공익신고책임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송부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 다시 이첩·송부할 수 있다.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

제12조(공익신고의 종결)① 구청장은 공익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끝낼 수 있다.1. 공익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공익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기간에 보완하지 아니한 경우4. 공익신고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은 사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신고한 경우5. 공익신고의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공개된 내용에 해당하고 공개된 내용 외에 새로운 증거가 없는 경우6. 다른 법령에 따라 해당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와 관련성이 없는 경우8. 공익침해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또는 이송을 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하고 종결한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하여 공익신고자에게 종결한 사실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13조(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① 공익신고자는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구로 이첩·송부된 공익신고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 등의 방법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② 구의 이의신청 접수 등은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하며, 구청장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제14조(공익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① 공무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된다.1. 공익신고자등의 성명ㆍ사진ㆍ주민등록번호ㆍ전화번호ㆍ주소ㆍ근무처 등 인적사항2. 공익신고자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항② 공무원은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 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피신고자의 인적사항 등을 포함한 신고내용을 공개해서는 아니 된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내용 등을 누설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

제15조(불이익조치 등의 금지)①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자등에게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해서는 아니 된다.③ 공익신고책임관은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하거나 공익신고등을 방해 또는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를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

제16조(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 등)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한 공무원이 전직, 전출ㆍ전입, 파견근무 등 인사에 관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 요구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공익신고등을 하거나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공적이 우수한 공무원에게 인사상 우대를 실시하거나, 표창 및 포상 등을 수여할 수 있다.

제17조(신변보호 안내)

제17조(신변보호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이 신고를 이유로 그 자신과 친족 또는 동거인의 신변에 중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우려가 명백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등으로 하여금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를 요구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

제18조(징계의 감면)

제18조(징계의 감면)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무원을 징계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무원에게 징계를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③ 공익신고등의 내용에 직무상 비밀이 포함된 경우에도 공익신고자등은 다른 법령,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 따른 직무상 비밀준수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제19조(불리한 처분의 감면)

제19조(불리한 처분의 감면)① 구청장은 공익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이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익신고자등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하거나 면제해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요구에 따라 조치하고 그 결과를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공익신고자 보호)

제20조(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등에게 국민권익위원회의 구제절차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1. 법 제11조에 따른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의 준용이 필요한 경우2. 법 제12조를 위반하여 비밀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3. 법 제13조에 따른 신변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4. 법 제14조에 따른 책임의 감면 등이 필요한 경우5. 법 제15조를 위반하여 공익신고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공익신고등을 취소하도록 강요한 경우6. 법 제16조에 따른 인사조치의 우선적 고려가 필요한 경우7. 법 제17조에 따른 보호조치 신청이 필요한 경우8. 법 제22조에 따른 불이익조치 금지 신청이 필요한 경우

제2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

제21조(보상금 지급신청 안내)① 구청장은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과 등을 통하여 국가 또는 구에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알게 된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에게 국민권익위원회에 보상금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익신고자가 법 제2조제7호의 내부 공익신고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1. 벌칙 또는 통고처분2. 몰수 또는 추징금의 부과3. 과태료 또는 이행강제금의 부과4. 과징금(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가 있는 경우에 인허가 등의 취소·정지 처분 등을 포함한다)의 부과5.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6. 부담금 또는 가산금 부과 등의 처분7.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의 판결8.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에 의한 환수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신청 안내에는 다음 각 호의 신청기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국가 또는 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되었음을 안 날부터 3년 이내2. 국가 또는 구에 수입의 회복이나 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

제2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

제22조(포상금 지급대상자 추천)① 구청장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추천 요청이 있는 경우 또는 특별히 추천이 필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당해 기관에서 처리한 공익신고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현저히 국가 및 구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자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자에 대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 제7호서식의 추천서로 포상금 지급 대상자를 추천할 수 있다.1. 공익침해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기소유예, 형의 선고유예·집행유예 또는 형의 선고 등이 있는 경우2. 시정명령 등 특정한 행위나 금지를 명하는 행정처분이 있는 경우3. 공익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 등 제도개선에 기여한 경우4.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또는 가산금 등의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이 경우, 내부 공익신고자의 경우는 제외한다)5. 사회재난의 예방 및 확산방지 등에 기여한 경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천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미리 알리고 동의를 얻은 후 추천하여야 하고,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신분이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제23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제23조(구조금 지급신청 안내) 구청장은 공익신고자등과 그 친족 또는 동거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받았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안내하여야 한다.1. 육체적ㆍ정신적 치료 등에 소요된 비용2. 전직ㆍ파견근무 등으로 소용된 이사비용3.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한 쟁송절차에 소요된 비용4. 불이익조치 기간의 임금 손실액5. 그 밖에 중대한 경제적 손해

제24조(협조 등의 요청)

제24조(협조 등의 요청) 구청장은 신고내용에 대한 조사ㆍ처리 또는 보호조치에 필요한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계 행정기관, 상담소 또는 의료기관, 그 밖의 관련 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와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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