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7.10, 2018.4.30>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
제2조(물품사무관리자의 지정)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물품관리 조례(이하"조례"라 한다)제2조에 따라 물품관리관, 물품운용관, 물품출납원, 분임물품출납원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개정 2000. 10.2, 2006.7.3, 2017.7.10, 2018.4.30>1. 본 청가. 물품관리관 - 재무과장 <2019.7.8.>나. 물품운용관 - 각 실ㆍ과장 <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2023.1.2>다. 물품출납원 - 재산관리업무담당 <개정 2017.7.10>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실ㆍ과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1.3.31, 2017.2.27, 2017.7.10,2019.7.8.,2021.6.14,2023.1.2>2. 의회가. 물품관리관 - 의회사무국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7.7.10>다.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3. 보건소가. 물품관리관 - 보건행정과장 <개정 2017.7.10>나. 물품운용관-각 과(지소)장 <개정 2017.7.10>다.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7.7.10>라. 분임물품출납원 - 각 과(지소)회계업무담당자 <개정 2017.7.10>4. <삭제 2017.7.10>5. 동 <개정 2015.4.20>가. 물품관리관 - 동장나. 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 <개정 2017.7.10>다. 분임물품출납원 - 회계업무담당자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것 이외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본청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보건소,의회,동에 있어서는 보건소장, 의회사무국장,동장이 이를 지정할수 있다. <개정 2015.4.20, 2017.7.10>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제3조(물품매입 등의 품의 요구서) 조례 제8조에 따른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제4조(기증품 조서 등) 조례 제11조에 따른 기증품 조서 및 수령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제5조(불용결정통보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결정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제6조(불용품폐기조서) 조례 제18조에 따른 불용품폐기(해제)조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7조(삭제 1989. 2. 4 규칙 제72호)
제7조(삭제 1989. 2. 4 규칙 제72호)
제8조(출납명령)
제8조(출납명령)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출납하게 하고자 할때에는 물품출납원에게 출납하여야 할 물품의 분류를 명백히 하여 출납을 명령하여야 한다.② 물품은 제1항의 출납명령이 없으면 출납할 수 없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명령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서 행한다. <개정 2017.7.10>④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출납할 때에는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2019.7.8.,2021.6.14,2023.1.2>⑤ 도서관계 분임물품출납원이 도서를 출납 할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도서대출대장에 의하여 주관 실ㆍ과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 2017.7.10,2019.7.8.,2021.6.14,2023.1.2>⑥ 물품관리관은 소관물품이 공유재산으로 편입되는 경우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공유재산관리 담당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제9조(출납명령 발행요건) 물품관리관이 출납명령을 하고자 할때에는 품명, 수량, 납품자, 수령자,출납의 시기 및 이유의 적정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물품의 청구)
제10조(물품의 청구) 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을 교부받고자 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따라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1.3.31, 2017.2.27, 2017.7.10,2019.7.8.,2021.6.14,2023.1.2>
제11조(물품의 교부)
제11조(물품의 교부)① 물품관리관은 제10조의 청구를 받았을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물품출납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② 물품출납원은 제1항의 명령을 받아 물품을 교부할 때에는 청구 및 출급증에 수령인(분임물품출납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의 수령인)을 받아야 한다.③ 물품구입시 물품관리관의 수입명령은 청구 및 출급증에 날인함으로써 행한다.
제12조(소모품의 교부)
제12조(소모품의 교부)① 상시 소모되는 물품, 우표, 수입증지, 그 밖에 대하여는 수요 예상량을 미리 분임물품출납원에게 교부 할 수 있다. <개정 2017.7.10>② 우표의 출납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우표출납부에 의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
제13조(물품의 반납)
제13조(물품의 반납)① 분임물품출납원은 물품중 사용불능물품과 공사(수리 등을 포함)후 발생.초과품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을 주관 실·단·관·과장을 거쳐 물품관리관에게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 2017.7.10>② 공유재산관리담당부서에서는 공유재산 관리과정에서 그 재산이 물품으로 편입되었을 때에는 반납 및 영수증에 따라 물품관리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0>③ 물품관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반납 및 영수증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즉시 물품출납원에게 물품의 수입을 명하여야 한다.④ 물품출납원은 제3항의 명령을 받았을때에는 당해 물품을 수입하고 반납 및 인수증을 반납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⑤ 물품출납원은 분임물품출납원이 보유.사용하고 있는 물품 중 물품정수관리 및 물품수급관리 계획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물품의 반납을 명하여야 하며 반납명령을 받은 분임물품출납원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반납 및 인수증에 의거 주관 실ㆍ과장을 거쳐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07.3.23,2008.10.2, 2011.3.31, 2017.2.27, 2017.7.10, 2019.7.8.,2021.6.14,2023.1.2>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제14조(관리전환 및 양여) <개정 2017.7.10>①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관리전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를 작성하여 물품관리관 상호간에 미리 합의 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6조에 따라 소요조회 결과 소요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이루어진것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7.7.10>② 제1항에 따라 물품관리전환을 합의하였을 때에는 부구청장 또는 문화경제국장의 결재를 받아 물품관리전환합의서(물품무상양여합의서)에 따라 인계인수한다. <개정2000.10. 2, 2013.8.14, 2017.7.10, 2019.7.8.>③ 물품관리관이 물품을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처리한다. <개정 2017.7.10>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제15조(기재를 생략하는 물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물품출납원의 보관으로 하고 물품출납에 관한 장부에 기재를 요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7.10>1. 구입과 동시에 소모되는 것2. 공문, 관보, 도보, 신문, 잡지 및 이와 유사한 물품3. 공유재산관리과정에서 발생한 물품 및 공사발생품에서 수입과 동시에 매각을 요하는 물품
제16조(불용의 결정)
제16조(불용의 결정) 구청장은 본청 또는 보건소, 의회,동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불용결정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0.10. 2, 2006.7.3,2013.8.14, 2015.4.20, 2017.7.10>1. 본 청가. 부구청장 - 단가 50백만원 이상의 물품 및 생산물나. 문화경제국장 - 단가 30백만원 초과 50백만원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9.7.8.>다. 재무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9.7.8.>2. 의회가. 의회사무국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3. 보 건 소가. 보건소장 - 단가 30백만원 초과 50백만원민 미만의 물품 및 생산물나. 회계업무담당과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4. <삭제 2017.7.10>5. 동 <개정 2015.4.20>가. 동장 - 단가 30백만원 이하의 물품 및 생산물 <개정 2015.4.20>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제17조(물품출납원의 장부서식) 조례 제24조에 따른 장부의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7.7.10>1. 물품수입 및 출급원장 [별지 제13호서식]2. 비품출납 및 운용카드 [별지 제14호서식]3. (삭제 1989. 2. 4 규칙 제72호)4. 물품카드 등록부 [별지 제16호서식]5. 도서대장 [별지 제18호서식]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제18조(물품검수조서 등) 조례 제28조에 따른 물품검수조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르고, 조례 제29조에 따른 물품검사는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
제19조
제19조 <삭제 2017.7.10>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제20조(물품재고조사 등) 조례 제32조에 따른 물품출납원 사무인계보고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