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민원조정 심의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성별)
신 청 인소재지(주소)
신 청 인연 락 처․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자택 : ․ 사무실 : ․ 휴대폰 :
신청사유 및 신청내용※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기재사항이 많을 경우 별지를 사용하여 첨부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원심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귀하 증빙서류 :
※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참고사항 성명, 주소 란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와 대표자의 성명을 기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8.5.21>

 210mm×297mm[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의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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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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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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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8조에 의거 종합적인 심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기능)

제2조(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실무종합심의회에서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한 민원에 대한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2. 소관이 명확하지 않은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개정 2022.1.10.>3. 고질적이고 장기·반복·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 또는 방지대책4.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른 이의신청 <개정 2022.1.10.>5. 심의결과 불가능한 것으로 결정된 민원과 관련하여 법령과 제도의 적합성·타당성 검토 및 법령개정 또는 제도개선의 필요성 여부6. 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조정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5.21, 2022.1.1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0.>1. 해당 민원사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거나 소관사항이 아닌 경우2. 법령에 따라 민원사무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3. 종전에 위원회의 심의에서 부결된 민원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2.1.10.>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1.10.>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안전행정국장이 된다.③ 당연직 위원은 당해 민원처리 주무부서의 국장, 관계부서의 국장, 민원행정업무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1. 미추홀구의회 구의원 1명 <개정 2018.5.21>2. 외부 법률전문가3. 학계,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 해당 관련분야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있는 자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2.1.10.>⑥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2.1.10.>1. 사망, 질병 및 그 밖에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정 2022.1.10.>2.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을 경우 <개정 2022.1.10.>

제4조(회의소집 등)

제4조(회의소집 등)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촉위원은 본인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2.1.10.>

제5조(민원심의 신청 등)

제5조(민원심의 신청 등)① 민원심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1호서식에 의거 신청서를 제출하되, 우편·전자문서로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② 구민이 민원심의를 신청한 경우 해당부서에는 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충분한 조정·중재 등을 실시한 후 상정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소관위원회가 있는 부서는 우선 소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상정하여야 한다.

제6조(안건심의처리)

제6조(안건심의처리)① 위원회의 안건심의는 다음 각 호에 의하여 처리한다.1. 민원주무부서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신중히 검토한다.2. 이해집단간 대립되는 사안은 공정하고 신중하게 처리한다.3. 공익을 위하여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안은 상급기관에 개선 건의토록 관련 부서에 권고한다.② 위원회는 안건의 심의결과를 별지제2호서식의 위원회 심의의결서에 기록하고 출석위원이 서명한다. <개정 2022.1.10.>

제7조(의견청취 등)

제7조(의견청취 등)① 위원회는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민원인, 이해관계인, 참고인, 관계공무원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 및 열람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관부서의 서류를 열람·조사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작성 등)

제8조(회의록 작성 등)① 위원회는 별지제3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운영대장과 별지제4호서식의 민원조정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회의록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출석위원의 직·성명, 심의안건과 심의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③ 운영대장에는 일시, 심의안건, 심의결과, 주관부서, 협의부서, 처리결과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9조(간사 등)

제9조(간사 등)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② 위원회의 간사는 민원행정업무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중에서 해당 민원서류처리 담당자가 된다. <개정 2022.1.10.>

제10조(심의결과의 이행)

제10조(심의결과의 이행)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은 3일 이내에 업무주관부서에 통보하고, 업무 주관부서에서는 심의내용 및 조치결과를 이해당사자(신청인, 피신청인) 및 민원여권과에 7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업무주관부서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내용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민원이 종결되도록 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되지 않은 사항은 계속적인 노력으로 민원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과 제10조제1항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이해관계인·참고인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개정 2022.1.10.>② 제1항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료조사에 소요되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2조(운영세칙)

제12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1.10.>

상위법 근거

  • · 민원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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