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원 등의 부조리 행위 신고에 대한 처리, 신분보호 및 보상금 지급 등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근절하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부조리 신고보상금”(이하 “신고보상금”이라 한다)이란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함으로써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을말한다.2. “공무원 등”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무원 및「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 구에서 출자 및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종사자, 각종 보조금 지원기관 종사자를 말한다. 다만, 공무원이 부조리 행위 당시와 소속기관을 달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행위 당시 소속기관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8.5.21,2019.12.30.>3. “부조리 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가.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나.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의무불이행에 따라 구 재정에손해를 끼친 행위다.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청탁 행위
제3조(신고방법)
제3조(신고방법)① 제2조제3호에 따른 부조리 행위 신고는 감사담당 부서장에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서면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이메일 및 그 밖에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서식에 따라 신고인 및 피신고인의 인적사항과 신고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어야 하며,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하여야 한다.
제4조(신고기한)
제4조(신고기한)① 부조리 신고는 행위일부터 3년까지로 한다. 다만, 금품 및 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과 관련된 부조리는 행위일부터 5년으로 한다.<개정 2019.12.30.>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중대범죄(수뢰액 3천만원 이상 등) 관련된 부조리는 신고기한 제한 없이 언제든지 신고할 수 있다.<신설 2019.12.30.>
제5조(사실조사)
제5조(사실조사)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부조리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사실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1. 실험·검사·감정 및 전문적인 기술 검토 등 특별한 추가절차를 거치기 위하여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2. 조사대상자의 장기출장·휴직·장기입원 및 천재지변 등으로 조사를 받을 수 없는 경우② 제1항의 사실여부 조사 시 필요한 경우 신고자 및 피신고자로부터 진술서 등 확인조서를 받을 수 있다.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
제6조(신고자 비밀보장)① 감사담당 부서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해서는 아니 되며,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신고자의 비밀보장을 철저히 하지 못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련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5.21>③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신분보장)
제7조(신분보장)① 신고자는 신고행위와 관련하여 어떠한 인사상의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② 신고자가 신고행위를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당하였을 경우에는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보직변경 등 신분보장을 요청할 수 있다.③ 감사담당 부서장은 신고자의 요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부서에 신분보장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④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처분을 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신변보호)
제8조(신변보호)①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알게 된 사람은 신고자의 신분을 공개하거나 암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신의 금품수수 행위를 자진 신고한 경우 조사 목적상 필요할 때에는 신고자의 동의를 얻어 신분을 공개할 수 있다.②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자의 소속부서, 그 밖의 관련부서 공무원은 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신고자의 신분이 공개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결과 신고자의 신분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분공개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보복행위 금지)
제9조(보복행위 금지)①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 제3자로부터 보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감사부서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② 감사담당은 제1항의 통지 사실에 대하여 즉시 조사하여야 하며, 보복행위와 관련된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제10조(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따른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조사에 협조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6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제11조(허위신고)
제11조(허위신고)① 신고자가 허위로 신고하거나 타인의 성명을 도용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보호를 받지 못한다.② 구청장은 신고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한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2조(신고보상금 등)
제12조(신고보상금 등)① 신고보상금은 제3항에 따라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신고보상금은 지급대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③ 신고보상금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결정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부조리의 유형, 비위 및 과실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벼운 신고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8.5.21>④ 제3항에 따라 심사·결정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신고보상금 지급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2. 신고보상금 지급금액 결정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제13조(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 신고사항에 대해서는 신고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사항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감사부서 및 기타 관련부서 또는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 또는 징계절차 등이 진행중이거나 완료된 사항3. 언론보도 등에 의해 공개된 사항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사항5. 단순 업무개선과 관련된 사항6. 감사부서 직원이 신고한 사항7. 그 밖의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사항
제14조(환수)
제14조(환수) 구청장은 신고보상금을 지급한 후 제13조의 신고보상금 지급 제외 대상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개정 2020.11.9.>
제15조(손해배상)
제15조(손해배상) 신고자 및 협조자는 제6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분노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