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

조례 공포 2024-11-11 시행 2024-11-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생활임금 지급 미이행 신고서

신 고 자성 명생년월일
신 고 자소 속 (업체명)전화번호
신 고 자주 소
피신고자 (신고대상)성 명성 별
피신고자 (신고대상)소 속 (업체명)
신고의 경위 등
※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생활임금 미지급 행위에 대한 내용이 많을 경우에는 별지 작성)
증거자료명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입금표, 보수계약서 등 증거자료
「인천광역시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미추홀구 생활임금 조례」제11조에 따라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미추홀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②“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③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④“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개정 2016.11.14>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개정 2022.1.10.>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시기)

제10조(적용시기)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2. 신고대상은 제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생활임금 지급요구에 대한 불이익처우로 한다.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로 한다.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21., 2024.11.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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