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적절한 생활임금 기준을 정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생활임금”이란 최저임금 이상으로 근로자가 최소한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생활을 가능하게 할 목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②“최저임금”이란「최저임금법」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임금을 말한다.③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이란「근로기준법」제2조에 따른 근로자, 사용자 및 임금을 말한다.④“출자·출연기관”이란「지방공기업법」제76조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구”라 한다)가 설립한 지방공단과「민법」제32조 및「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구가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을 말한다.<개정 2018.5.21>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구 소속 근로자와 구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를 말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1.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채용된 근로자2. 그 밖에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3. 지방자치단체 고용시책 등에 의해 구비로 시행되는 사업 참여자<개정 2016.11.14>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생활임금 제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② 구청장은 생활임금에 관한 사항을 알리거나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
제5조(생활임금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 등)① 구청장은 생활임금액을 심의하고,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생활임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18.5.21>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으로 위촉된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될 수 없다.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1. 미추홀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개정 2018.5.21>2. 생활임금 업무 관련 국장<개정 2022.1.10.>3. 근로자단체와 사용자단체의 대표 또는 추천인4. 근로자임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주민 등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6조(위원의 임기)
제6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구의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개정 2022.1.10.>⑤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⑥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
제9조(생활임금의 결정)① 구청장은 제5조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9월10일까지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결정해야 한다.② 생활임금은 매년 최저임금, 물가수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근로자의 임금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시간급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0조(적용시기)
제10조(적용시기)① 생활임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사정에 따라 적용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매년 9월 15일까지 다음 연도 생활임금을 고시한다.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제11조(생활임금 신고센터 운영) 구청장은 생활임금 지급 이행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생활임금 신고센터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1. 운영부서는 생활임금 업무 담당부서로 한다.2. 신고대상은 제3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생활임금 미만의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 또는 생활임금 지급요구에 대한 불이익처우로 한다.3. 신고방법은 전화신고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서면신고로 한다.4. 신고접수 처리는 접수된 내용을 확인하여 관련부서 및 법인·단체 등과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전화·서면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통지한다.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제12조(불이익 처우 금지) 구청장은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과 관련된 신고자, 조사협조자, 자료제출자 등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일체의 불이익한 처우를 할 수 없다.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제13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일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8.5.21., 2024.11.11.>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