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2-01-1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63조 및 「지방공기업법」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11.23 2016.7.11, 2018.5.21, 2022.1.10.>

제2조(법인격)

제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제3조(사무소) ①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23 2016.7.11, 2018.5.21>②공단은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곳에 사업소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개정 2022.1.10.>

제4조(자본금)

제4조(자본금) ①공단의 자본금(이하 자본금 이라 한다)은 12억원이내로 하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가 전액 출자한다. <개정 2018.5.21>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의 납입시기와 납입방법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5조(정관)

제5조(정관) ①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1. 목적2. 명칭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4. 자본금에 관한 사항5. 사업에 관한 사항6. 임·직원에 관한 사항7. 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8. 이사회에 관한 사항9.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10. 공고에 관한 사항11.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12. 기타 필요한 사항②공단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③구청장은 제1항제4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관변경을 인가한 경우, 이를 즉시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조(설립등기)

제6조(설립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조(임원)

제7조(임원) ①공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및 감사로 하며,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개정2002.9.28>②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경영성과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비상임이사·감사의 임기는 당해부서 재임기간으로 한다.<개정 2002.9.28, 2009.11.23>

제8조(이사장)

제8조(이사장) ①이사장은 구청장이 임면하며 이사장을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개정2002.9.28, 2009.11.23>②이사장을 임명하는 경우 구청장은 이사장과 경영성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09.11.23]③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④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사가 그 직을 대행한다.

제9조(이사)

제9조(이사) ①이사는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로 구분하되, 그 수는 정관으로 정한다.②당연직 비상임 이사는 복지환경국장, 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개정 2012.02.29, 2014.12.31,2019.06.27.>③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구청장이 임면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④이사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업무를 분장한다.[본조 전문개정 2009.11.23]

제10조(감사)

제10조(감사) ①감사는 당연직으로 하며 구청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11.3.31, 2012.02.29,2019.06.27.>②삭제<2016.7.11.>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제11조(임·직원의 겸업금지) 공단의 상임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임임원은 구청장의,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12조(이사회)

제12조(이사회) ①공단의 운영 및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된 이사회를 둔다.②이사회의 권한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삭제후 5항을 2항으로 함 2016.7.11>③<삭제 2016.7.11.>④ <개정 2009.11.23><삭제 2016.7.11.>⑤②항으로 이동<2016.7.11.>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등)

제13조(비밀누설 금지 등) 공단의 임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이외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6.7.11>

제15조(직원의 임면)

제15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6조(사업)

제16조(사업) 공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한다.<개정2002.2.25,2003.4.3,2009.11.23>1. 가로 ·보안등 유지관리중 신설, 이설, 선로교체 공사를 제외한 공사2. 주차장 관리운영사업3. 청사 관리사업4. 소규모 주민민원 불편사항중 구가 위탁하는 사업5. 구가 설치한 각종시설 및 시설물 관리위탁 <개정 2010.2.23>6. 기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사업으로서 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사업 <개정 2022.1.10.>

제1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제17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①공단은 구의 위탁사업에 대하여 상호 위탁 계약에 의하여 대행할 수 있다.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대행함에 있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설립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의 일부를 제3자로 하여금 시행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22.1.10.>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입금은 구의 세입으로 한다.

제18조(사업년도)

제18조(사업년도) 공단의 사업년도는 구의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의한다.

제19조(회계처리의 원칙)

제19조(회계처리의 원칙) <개정 2019.12.30.>①공단은 사업의 성과 및 재정상태를 명백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회계거래를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9.12.30.>②공단은 사업분야별로 회계를 분리하여 회계처리할 수 있다.<개정 2019.12.30.>

제20조(예산)

제20조(예산) ①공단은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작성하여 당해 사업연도 개시 35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2.1.10.>②공단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연도 개시전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못한 때에는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예산을 집행할 수 있으며 당해연도 예산이 성립된 예산에 의하여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21조(결산)

제21조(결산) ①공단은 매사업연도의 결산을 당해 사업연도 종료후 2월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개정2002.9.28>②공단은 결산 완료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서류 및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제22조(공유재산의 무상사용 등) ①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공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②구청장은 공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공단에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대부 할 수 있다. 다만,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체 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3조(감독)

제23조(감독) ①구청장은 공단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②공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9.11.23, 2022.1.10.>1. 조직·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2. 임원 및 직원의 급여, 퇴직수당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3. 인사규정등 중요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4.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구청장은 공단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도·조언 또는 권고를 행한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4조(보고 및 검사) 구청장은 공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검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 및 보고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권한의 위탁)

제25조(권한의 위탁) 구청장은 공단의 설립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권한의 일부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26조(공무원의 파견)

제26조(공무원의 파견) 구청장은 이사장의 요청에 의하거나 공단의 운영과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개정 2016.7.11.>

제27조(경영평가)

제27조(경영평가) 공단의 경영전반에 관한 평가를 매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2002.9.28>

제28조(시행규칙)

제2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지방공기업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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