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4-04 시행 2022-04-04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진정서

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접수일 년 월 일사건번호사건번호사건번호
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진 정 서
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1. 진정인 (단체의 경우 단체 및 대표자를 함께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국적
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2-1. 피해자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에 써 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름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국적
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④ 주소
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⑤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또는 이메일)
⑥ 진정인과의 관계⑥ 진정인과의 관계⑥ 진정인과의 관계⑥ 진정인과의 관계⑦ 기타⑦ 기타
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2-2. 진정인과 피해자가 다른 경우, 피해자가 진정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① 알고 있으며 조사를 원한다 ( ) ② 알고 있지만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 ( ) ③ 모르고 있다 ( ) ④ 알고는 있으나 조사를 원하는 모르겠다 ( )
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3.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거나 차별행위를 한 당사자(피진정인)는 누구입니까?
① 이름① 이름② 소속② 소속② 소속② 소속
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② 연락처
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4. 피해자가 당한 인권침해 또는 차별행위에 관하여
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①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에 고소․고발․진정을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② 법원․국가인권위원회 등 권리구제기관에 구제절차를 제기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기관 및 사건번호 ( )
③ 미추홀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미추홀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미추홀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미추홀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미추홀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③ 미추홀구에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진정을 하신 일이 있습니까? □ 있음 □ 없음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있다면 언제, 누구의 이름으로 하였습니까? □ 언제 ( ) □ 누구 ( )
① 일시② 장소② 장소② 장소
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③ 내용(쓸 자리가 부족한 경우 별지에 계속 써주시기 바랍니다)
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6. 인권침해 사실 증명에 도움이 되는 증거나 자료
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7. 첨부서류 : □ 있음 (서류명 : ) □ 없음
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구술 작성의 경우(신청인이 구술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작성)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기 록 자 직 성명 (서명 또는 인)
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신청서는 진술한대로 기록되었음을 확인합니다.
신청인 성명신청인 성명(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 외국인의 경우에는 ‘② 생년월일’ 항목에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아래 내용은 접수담당자가 기재하는 부분입니다.

[별지 제2호서식] 신청서 접수대장

연번내담자명 (진정인)피해자와의 관계지역상담 일시상담 시각1. 상담 방법2. 상담 유형3. 인권침해 유형4. 가해자 (피진정인)5. 처리 결과통보 일시내담자 연락처상담원비고
1
2
3
4
5
6
7
8
9
1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 상담방법 : ① 전화상담, ② 직접방문, ③ 서면(우편, 팩스), ④ 인터넷(구청홈페이지, 이메일 등), ⑤ 기타
2. 상담유형 : ①인권침해상담 및 진정,②인권정책 제안 및 건의,③기타
3. 인권침해 유형 : ①성, ②폭력, ③공권력, ④장애, ⑤국적, ⑥종교, ⑦나이, ⑧용모, ⑨양심․표현의 자유, ⑩재산, ⑪성적취향, ⑫사생활, ⑬개인정보, ⑭혼인여부, ⑮병력, ⑯전과, ⑰사회적신분, ⑱가족형태, ⑲기타
4. 가해자(피진정인) : ①가족(친척 포함), ②지인(이웃, 친구), ③직장(동료․선후배),④교사․교수, ⑤국회의원․시의원․구의원․행정공무원․경찰․검․ 판사․교도관․군인 등, ⑥기관시설장․종사자, ⑦기타
5 처리결과 : ①상담종결(일반종결, 타기관 안내, 기타), ②재상담 예정, ③전문가 상담 요망, ④현장 조사 예정, ⑤타기관 이송, ⑥진정 접수

[별지 제3호서식] 조사기록표지

보존 연한보존 연한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
년년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조 사 기 록 표 지
접수번호사 건 명
사건번호사 건 명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
신 청 인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
처리사항처 리 일처 리 일처 리 일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내 용비 고
종결 확인종결 확인
종결 확인종결 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진정서 보완요구서

사건번호사건번호
진정인성 명생년월일
진정인주 소
진정인전화번호
보완을 요구하는 이유보완을 요구하는 이유
보완할 신청서 내용보완할 신청서 내용
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귀하의 진정서가 보완되지 않을 경우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각하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년 월 일 까지 보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번호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대표자선정신고서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
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미추홀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미추홀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미추홀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미추홀구청장위 사람을 인권침해신청인 대표자로 선정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별지와 같음) 미추홀구청장
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붙임 : 신청인 명단 1부.
일련 번호주 소성 명생년월일서명․날인 또는 지장사건과의 관 계
※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신청인이 대표자 선정 동의를 한 때에는 대표자를 통하여 해당 사안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으며, 인권센터가 대표자에게 한 의사표시는 신청인들에 직접 효력이 발생합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대 표 자 선 정 신 고 서
 (총2면 중 1면)

신청인 명단(대표자 선정 동의서)
(총2면중 2면)

[별지 제6호서식] 인권침해 사건 접수증

미추홀구청장 귀하[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번호
신 고 인성 명전화번호
신 고 인주 소
대 리 인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20 년 월 일장
미추홀구청장
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인권침해 사건 접수증
접수부서접수부서접수번호
신 고 인성 명전화번호
신 고 인주 소
대 리 인대 리 인성 명전화번호
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위와 같이 인권침해 사건을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20 년 월 일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절 취 선 ----------------------------------------------

[별지 제7호서식] 진정사건접수보고

접수번호경로경로
사건번호
진 정 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피 해 자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피진정인생년월일생년월일연락처
주 소
진정요지
기 타
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위와 같이 진정사건 접수를 보고함.
송 부
담 당 자담 당 자센 터 장센 터 장
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별지 제8호서식] 사건조사결과보고서

[별지 제8호서식]
사건조사결과보고서
[HY헤드라인M, 20point, 밑줄]
[ 사 건 명 ]
[휴먼명조, 15point, 진하게]
(사건번호 : ○○○○)
[휴먼명조, 13point]
1. 진정의 개요
 가. 접수일자
 나. 진정인
 다. 피해자
 라. 피진정인
 마. 진정요지
2. 조사의 방법과 경과
3. 쟁점
4. 관련법령
5. 조사대상 여부
6. 당사자 주장 및 관계인 의견
 가. 진정인
 나. 피해자
 다. 피진정인
 라. 참고인
7. 조사의 구체적 내용과 결과
 가. 구체적 내용
 나. 결과
8. 검토의견 
 가. 적용법조 
 나. 구제수단 및 개선 사항 등 조치사항
담당자 ○ ○ ○

[별지 제9호서식] 결정통지서

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
결정통지 대상자□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신청인 □ 조사대상기관장
결정통지 대상자성 명주 소
결정통지 대상자
결정내용□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조사중 해결 □ 시정권고결정
결정이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0조, 동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제7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추홀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추홀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통지받은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추홀구 인권센터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문의할 곳 담당자 : 전화 :

[별지 제10호서식] 이의신청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사건명사건명
이의 신청인소 속 성 명생년월일
이의 신청인주 소전화번호
통지받은 날 짜통지받은 날 짜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통지받은 사 항통지받은 사 항□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각하결정 □ 기각결정 □ 시정권고결정
이의신청 내 용이의신청 내 용※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필요시 별지작성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합니다. 년 월 일 이의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
※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이의신청서 상단의 사건번호(접수번호)란은 귀하께서 통지받은 「결정통지서」의 상단에 기재된 사건번호(접수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하여 주십시오

[별지 제11호서식] 이의신청 결정통지서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이 의 신 청 인
결 정 내 용
결 정 이 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미추홀구청장

[별지 제12호서식] 신청 취하서

사건번호 (접수번호)사건번호 (접수번호)
신청인성 명생년월일
신청인주 소
신청인전화번호
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위 상담 등 신청을 취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미추홀구청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210㎜×297㎜(보존용지(2종) 7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인권침해”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인권을 침해당한 경우를 말한다.2. “진정”이란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한 인권 침해를 사유로 인권센터에 진정, 상담, 조사 등을 요구하는 사안을 말한다.3. “진정인”이란 제2호와 관련하여 자신 또는 제3자가 인권센터에 조사 등 진정서를 제출한 사람을 말한다.4. “피진정인”이란 신청인에 의하여 특정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과 직원을 말한다.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 및 그 소속 행정기관나. 구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다. 구의 사무위탁기관라. 구의 지원, 지도, 감독을 받는 각종 복지 시설5. “조사대상기관의 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이란 피신청인이 속한 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3조(진정방법)

제3조(진정방법)① 제2조제4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에서 인권침해를 받거나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사람 또는 단체는 문서(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접수된 것을 포함한다), 구술, 전화 등의 방법으로 상담 및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② 진정인이 문서로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③ 진정인이 구술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진정인의 구술 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진정인에게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진정인이 전화로 신청할 경우에는 접수담당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진정인으로부터 확인한 내용을 기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의 동의를 받아 접수내용을 녹취할 수 있다.

제4조(대리인 선임 등)

제4조(대리인 선임 등)① 진정인은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은 진정인의 대리인임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단체가 신청할 때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대표자의 명의로 하여야 한다.③ 다수의 진정인이 동일한 피진정인을 대상으로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하는 경우 진정인들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고, 진정인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 인권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은 대표자 선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교부)

제5조(접수증명원 등의 교부)① 접수담당자가 진정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접수증명원을 진정인에게 즉시 교부하고, 교부가 곤란한 경우에는 우편 등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② 접수담당자는 진정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별지 제2호서식의 진정서 접수대장에 진정사항을 기재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조사기록표지를 작성하여 붙여야 한다.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

제6조(접수내용의 보완 및 종결처리)① 접수담당자는 접수내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진정의 요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진정인에게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완요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진정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요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보완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른 보완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센터장은 해당 진정을 접수하지 아니하고 종결할 수 있다.

제7조(진정의 각하, 기각 및 종결)

제7조(진정의 각하, 기각 및 종결)① 센터장은 진정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할 수 있다.1. 진정내용이 명백하게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2.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에 대하여 수사기관의 수사, 법원의 재판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권리구제 절차나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종결된 경우3. 이미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는 등 별도의 구제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4.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이미 기각 결정이 있는 경우. 다만, 중대한 소명자료를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② 센터장은 진정 내용에 대한 조사결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1. 진정내용이 사실이 아님이 명백하거나 사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2. 조사결과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③ 센터장은 진정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조사결과에 사유를 명시한 후 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1. 신청인 또는 피해자의 진정내용에 대한 조사의 목적이 해결되고,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2.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조사신청에 대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3. 피신청인 조사대상자가 조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거부할 경우4.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5. 사건 해결이나 진상규명에 핵심적인 중요 참고인의 소재가 불명인 경우6. 그 밖의 유사한 사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사건 조사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④ 센터장은 진정을 각하, 기각 또는 종결할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진정의 취하)

제8조(진정의 취하)① 진정인은 조사결과를 통보받기 전까지 서면으로 자신의 진정을 취하할 수 있다. 다만, 진정인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구술로 진정의 취하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대신 작성하여 서명 또는 날인을 받을 수 있고, 진정인이 서면 취하서를 제출함이 없이 구두 또는 모사전송 등의 방법으로 신청 취하의사를 밝힌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보고서를 취하서로 대신할 수 있다.② 진정인이 제1항에 따라 진정을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처리기한)

제9조(처리기한)① 진정은 이를 접수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리한다.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진정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의 방법)

제10조(조사의 방법)① 센터장은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제2조제4호 각 목의 기관에 대한 현장조사ㆍ문서열람 등을 하거나 피신청인 또는 기관장에게 보고ㆍ자료제출 및 출석ㆍ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② 센터장은 조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라 한다) 위원, 외부 전문가 등을 조사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으며, 조사에 참여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③ 제1항에 의하여 자료 제출 등의 요구를 받은 기관이나 진술서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14일 이내에 자료 및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센터장은 10일 기간을 연장하여 제출을 재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조사의 보고, 통지 등)

제11조(조사의 보고, 통지 등)① 센터장은 진정 사건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진정인 및 기관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시정권고 통지를 받은 기관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내용을 존중하여 조치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조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이의신청)

제12조(이의신청)①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등을 받은 진정인 및 기관장이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센터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이의신청을 접수한 센터장은 30일 이내에 원사건 담당자가 아닌 담당자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사하여 이의신청 결과를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진정사건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기능 등)

제13조(진정사건에 관한 인권위원회의 기능 등)① 센터장은 진정사건의 접수, 조사결과, 결정 및 시정권고에 관한 사항을 인권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② 진정사건이 제2조제4호가목에 해당하거나 조례 제10조제2항제5호 라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보고하기 이전에 위원회의 의견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③ 인권위원회는 구청장의 진정사건에 대한 결정 이전에 조사결과 및 시정권고 사항에 대하여 조례 제11조제3항에 따라 구청장에게 의견표명을 할 수 있다.

제14조(제보자 등의 보호)

제14조(제보자 등의 보호)① 센터장은 사건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증거 또는 자료를 제출한 자(이하 "제보자 등"이라 한다)의 신상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센터장은 증인, 제보자 등이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하여 생명ㆍ신체에 위협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미리 구두로 통보한 후 문서를 송부할 수 있다.

제15조(열람ㆍ복사 등의 방법)

제15조(열람ㆍ복사 등의 방법) 사건기록의 정보공개에 관련하여 청구권자, 비공개 대상정보, 정보공개 절차, 수수료 등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른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