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조례 공포 2023-01-02 시행 2023-01-02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등)

제2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방법 등)①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 전략”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이하 “지방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구성 및 내용 등의 사항2. 법령 또는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려는 경우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를 정정하려는 경우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③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변경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본전략의 수립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⑤ 구청장은 기본전략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③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추진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세부 구성 및 내용 등의 사항2. 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 또는 다른 법령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따라 그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3. 착오, 오기(誤記),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4.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미한 사항④ 구청장은 추진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한 경우에는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

제4조(추진상황의 점검)① 지방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송부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경우 서면조사, 현장조사 또는 온라인조사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③ 지방위원회는 추진계획 추진상황의 효율적인 점검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기관·단체 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위원회로부터 추진계획의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5조(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ㆍ절차 등)

제5조(조례 제·개정 등에 따른 통보의 기간ㆍ절차 등)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② 구청장은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행정계획을 수립·변경하기 전에 해당 계획을 지방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③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검토 대상은 지방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④ 지방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례와 행정계획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항을 검토하여 결과를 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

제6조(지속가능발전지표의 개발ㆍ보급 및 평가)① 구청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지표(이하 “지속가능발전지표”라 한다)의 효율적인 개발ㆍ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실태조사를 실시하거나 관계 기관ㆍ 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의 효율적 보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재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는 때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④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2년마다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공기관 등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평가전문기관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⑤ 지방위원회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성 평가를 마친 경우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제7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① 지방위원회는 2년마다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추진계획 추진상황 점검 결과2.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지속가능성 평가 결과② 지방위원회는 보고서 작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공기관에 자료ㆍ의견을 요청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서를 구의회와 국가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제8조(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8조(미추홀구 지속가능발전 지방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구청장은 미추홀구의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방위원회를 둔다.② 지방위원회는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③ 다만, 지방위원회를 두지 않는 경우에 그 기능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미추홀구 구정조정위원회가 대신한다.

제9조(지방위원회 구성)

제9조(지방위원회 구성)① 지방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실장 및 각국 주무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10조(위원 임기)

제10조(위원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제11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 스스로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2. 위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3. 질병치료, 해외출장 및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 등)

제12조(위원의 제척 등)① 위원은 심의·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의원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자문에 참여하여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3조(위원장의 직무)

제13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를 대표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회의)

제14조(회의)① 위원장은 지방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② 지방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운영위원회)

제15조(운영위원회)① 지방위원회는 심의·자문 내용을 사전에 조정하고 지방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에 필요하면 지방위원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② 운영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간사)

제16조(간사) 지방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17조(의견청취 등)

제17조(의견청취 등) 지방위원회는 안건심의 및 자문에 필요한 경우에는 안건 관련 부서의 장 또는 소속 관계공무원 등을 참석시키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나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8조(위탁)

제18조(위탁)① 구청장은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ㆍ기관ㆍ단체 등에 전문적인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조사·연구를 의뢰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포상 등)

제19조(포상 등) 구청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법인·민간단체·구민·공무원 등에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세칙)

제2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속가능발전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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