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의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8.5.21, 2022.1.1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정보”란 특정 목적을 위하여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어 부호, 문자, 음성, 음향 및 영상 등으로 표현된 모든 종류의 자료 또는 지식을 말한다.2. “지능정보화”란 정보의 생산·유통 또는 활용을 기반으로 지능정보기술이나 그 밖의 다른 기술을 적용·융합하여 사회 각 분야의 활동을 가능하게 하거나 그러한 활동을 효율화·고도화 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1.10.>3.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4. “지능정보화부서”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이하 “구”라 한다)의 지역지능정보화 업무를 총괄·조정·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2022.1.10.>5. “지역지능정보화”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행정·주민생활·산업·복지 등 분야별로 정보통신기반을 구축·활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적 활동을 말한다.6. “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노령자 등을 말한다. <개정 2022.1.10.>7. “지능정보서비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22.1.10.>가.「전기통신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전기통신역무와 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것나.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다. 그 밖에 지능정보화를 가능하게 하는 서비스8.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이란 지능정보서비스의 지나친 이용이 지속되어 이용자가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받는 상태를 말한다. <신설 2022.1.10.>
제3조(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제3조(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8.5.21, 2022.1.10.>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3. 주민의견 수렴·확산 등 주민과의 교류 확대4. 정보격차해소와 주민 삶의 질 향상5. 지역지능정보화 역기능의 효과적 예방 및 대처 <개정 2022.1.10.>
제4조(구청장의 책무)
제4조(구청장의 책무)① 구청장은 지능정보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능정보기술을 개발ㆍ활용하거나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ㆍ이용할 때 안전성ㆍ신뢰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로 발생ㆍ심화될 수 있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2.1.10.]
제5조(지역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지역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개정 2022.1.10.>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및 인천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의 기본계획과 연계하여 매년 지역지능정보화 실행계획(이하 “실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2.1.10.>② 실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0.>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개정 2022.1.10.>2. 지역지능정보화의 목표와 전략 <개정 2022.1.10.>3. 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사업의 추진 <개정 2022.1.10.>4. 정보시스템 간의 연계·활용5.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응용서비스 개발과 이용 활성화6. 건전한 정보문화의 조성 및 확산7. 정보 보호 및 개인정보 보호8. 정보격차해소,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 예방·해소 <개정 2022.1.10.>9. 재원의 조달 및 운용10. 그 밖에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2.1.10.>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제6조(지능정보화책임관) <개정 2022.1.10.>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역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2.1.10.>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지역지능정보화담당업무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2.1.10.>③ 주관부서의 장은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④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사항을 담당한다. <개정 2022.1.10.>1. 지역지능정보화 시책·사업의 종합·조정과 추진실적의 평가 <개정 2022.1.10.>2. 정책·계획 등의 수립·추진 시 실행계획과의 연계·조정 <개정 2022.1.10.>3. 정보자원의 획득·배분·이용 등의 종합·조정 및 체계적 관리4. 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5. 정보문화의 확산과 정보격차의 해소6.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활용7. 지역지능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개정 2022.1.10.>8.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개정 2022.1.10.>
제7조(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제7조(분야별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개정 2022.1.10.>① 구청장은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주민의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의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에 행정정보 및 정보자원의 공동활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를 표준화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③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제8조(민간기관 등과의 협력)① 구청장은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기관·단체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② 구청장은 효율적인 지역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역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단체 및 외국의 기관·단체·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
제9조(정보통신망의 구축·운영 등)① 구청장은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국가정보통신서비스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② 구청장은 각종 정보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통합센터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0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
제10조(민원사항 등의 전자적인 처리)① 구청장은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이용한 행정정보의 제공이나 민원사항처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② 구청장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민원사항 등을 처리하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비스를 우선 활용하여야 한다.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
제11조(지식정보자원의 제공·활용)① 구청장은 각종 지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이 접근·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에서 제공 중인 지능정보서비스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③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이용자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우수 이용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
제12조(행정정보의 제공)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행정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2. 민간단체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제공받는 자는 제공 목적 외의 용도로 행정정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지능정보화 교육)
제13조(지능정보화 교육) <개정 2022.1.10.>① 구청장은 주민과 공무원에 대하여 정보의 활용 및 지능정보화 추진 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② 구청장은 원활한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③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장비·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④ 구청장은 지능정보화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교육의 효율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를 민간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2.1.10.>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
제14조(정보격차의 해소)①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정보통신제품을 개발·생산하거나 관련 기술을 개발·보급하는 사업자에게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정보 취약계층 및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0.>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지원되는 정보통신제품 및 지능정보서비스 사용에 따른 통신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1.10.>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제15조(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구청장은 지능정보서비스 제공 시 장애인·고령자 등이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웹사이트 접근성을 보장하고,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도록 행정자치부장관이 고시하는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개정 2015.11.16, 2022.1.10.>
제16조(정보보호)
제16조(정보보호)① 구청장은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폐기 등 전단계에 걸친 관리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구청장은 개인정보 보호 방침 및 기준을 정하여 지능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0.>[제4조 신설에 따른 번호 이동 2022.1.10.]